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벌금 피하는 법: 기한, 방법, 서류, 실수까지 완벽 가이드


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뭐예요? (주소 바뀌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이 이사하면, 새 주소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우편물 받는 주소 변경”이 아니라, 출입국 체류관리(비자/체류허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법정 신고의무에 가까워요. (Easy Law)


2) 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F-4는 14일 주의)

✅ 등록외국인(ARC 보유자)

  • 전입한 날(실제로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Easy Law)

✅ 외국국적동포(F-4) 등 국내거소신고자

  • 지자체 안내 및 출입국 안내자료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따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Yeongdeungpo City)

현장 팁: 인터넷/기관 자료를 보면 “14일”이라고 적힌 글도 섞여 있는데(오래된 안내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금 기준 ‘등록외국인=15일’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F-4(거소)라면 14일로 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Easy Law)


3) 신고 방법 3가지: 온라인(HiKorea) / 주민센터·구청 / 출입국

아래 표로 “내 상황에 제일 빠른 루트”부터 고르세요.

방법추천 상황처리 속도장점주의점
HiKorea 온라인 신고기한 내(15일 이내) + 서류 준비 가능통상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Guro City Hall)집에서 처리 가능, 대기 없음기한(15일) 지나면 온라인 불가 (Guro City Hall)
주민센터/구청 방문가장 단순/빠르게 “즉시 처리” 원할 때보통 즉시(현장)예약 전쟁 없음, 당일 반영이 쉬움서류 미비 시 재방문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온라인이 막혔거나(기한 경과), 특이 케이스케이스별관할 판단/보완요구 대응 가능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예약제 안내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 (Easy Law)

4) 필요서류: “신분증 + 신고서 + 체류지 입증”이 핵심

공통 필수(거의 모든 케이스)

  • 외국인등록증(ARC) (Easy Law)
  • 체류지 변경신고서(통합신청서/신고서, 별지 제34호) (Easy Law)
  •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영수증/확인서 등) (Easy Law)

여권은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어요(특히 출입국 방문 시). “안 가져가도 되겠지”가 제일 위험하니, 가능하면 여권도 같이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Sungkyunkwan Language Institute)

외국인 체류지

케이스별 체류지 입증서류 예시(자주 쓰는 조합)

거주 형태보통 인정되는 서류 예시
내 이름으로 집 계약임대차계약서(내 명의) (Yeongdeungpo City)
내 명의가 아닌 집(배우자/친구/회사 명의)숙소제공확인서(서명/도장) + 계약서 + (필요 시) 계약자 신분증 사본 + 관계 입증서류 (Yeongdeungpo City)
기숙사기숙사 거주 확인서(학교/기관 발급) (Sungkyunkwan Language Institute)
고시원/원룸텔납부 영수증, 입실 확인 서류 등 “실거주”를 증명할 자료 (Yeongdeungpo City)
무상 거주(월세 없이 지내는 경우)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Gyeongju City Hall)

포인트: 담당자는 “이 주소에 실제로 산다”를 확인하려는 거라서, 계약서/확인서에 주소(도로명), 거주 시작일, 제공자 서명이 깔끔하면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Yeongdeungpo City)


5) 방법 A: HiKorea 온라인 신고(가장 추천 루트)

기한(15일) 안에만 가능하고, 넘기면 온라인에서 막힙니다. (Guro City Hall)

구로구 안내에 나온 온라인 절차가 가장 자세해서 그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신고 절차(요약)

  1. HiKorea 회원가입
  2.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3. 본인 인증(공동/공인인증서 등)
  4. 새 주소(도로명/지번) 입력 → 제출
  5.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보완요청 오면 보완 후 재신청) (Guro City Hall)

온라인 처리기간

  • 온라인 신고는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Guro City Hall)

온라인 신고의 “의외의 함정” 1개

  •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등록증(카드) 뒷면에 새 주소 기재가 생략될 수 있고,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Guro City Hall)
  • 다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카드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Easy Law)

6) 방법 B: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고(당일 처리 노릴 때)

영등포구 안내처럼, 이사 온 새 주소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Yeongdeungpo City)

준비물(현장 방문)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Yeongdeungpo City)

수수료

  • 지자체 민원편람 기준으로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Gyeongju City Hall)

7) 방법 C: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온라인 불가/기한 경과/특이 케이스)

  • 온라인 기한(15일)을 넘겨서 “온라인 신고 불가”가 뜨면, 안내대로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uro City Hall)
  • 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예약제 안내가 있어, 방문 전 관할 운영(예약 필요 여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Ministry of Justice)

8) 자주 하는 실수 TOP 8 (이거 때문에 제일 많이 다시 갑니다)

1) “계약서 쓴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기한은 서류 작성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입(실제 이사)한 날 기준입니다. 실무에선 계약서 시작일/입실일이 근거가 되기도 하니, 애매하면 더 이른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두세요. (Easy Law)

2) 15일 넘기고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막히는 실수

온라인 신고는 15일 지나면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늦었다면 바로 오프라인(출입국 등) 루트로 전환해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Guro City Hall)

3)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가 내 주소까지 자동으로 바뀐다고 착각

출입국 안내자료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니 외국인 배우자도 주소가 바뀐 줄 알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사례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숙소제공확인서’ 서명/도장 누락

타인 명의 집(배우자/친구/회사)일 때 숙소제공확인서 서명 또는 도장 요구가 자주 나와요. 누락되면 보완 요청 1순위입니다. (Yeongdeungpo City)

5) “체류지 입증”이 약한 서류만 들고 가는 실수

고시원/단기거주일수록 영수증, 사업자등록 정보, 거주 기간이 보이는 자료처럼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Yeongdeungpo City)

6) 온라인 신청 후 ‘보완요청’을 놓치는 실수

온라인은 제출로 끝이 아니라, 마이페이지에서 보완요청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요청사항 보완 후 재신청 안내). (Guro City Hall)

7) 가족(동반 F-3) 주소를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중복 신고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 본인 + 동반가족 일괄 신고 가능 안내가 있습니다. (Guro City Hall)

8) “온라인이면 카드 뒷면 주소도 자동 변경”이라고 생각

온라인 신고 시 등록증 뒷면 기재가 생략될 수 있고,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Guro City Hall)


9)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태료)

  • 생활법령정보(정부 제공)에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asy Law)
  • 출입국 안내자료에서는 케이스에 따라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등의 제재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결론: “나중에 한 번에 처리”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사는 한 번이면 끝이지만, 체류지 신고는 ‘기한 게임’이라 미루는 순간 비용/시간이 폭발해요.


10) 1분 체크리스트(복붙용)

  • 이사(전입)한 날 기준 15일 이내인지 확인(거소/F-4는 14일 주의) (Easy Law)
  • 외국인등록증(ARC) 준비 (Yeongdeungpo City)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크 (Gangnam City Hall)
  • 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 (Yeongdeungpo City)
  • 온라인이면 MyPage에서 보완요청 확인 (Guro City Hall)
  • 카드 뒷면 주소 기재가 필요하면 출입국 방문 여부 고려 (Guro City Hall)

FAQ (외국인 체류지)

Q1. 외국인 주소 변경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등록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Easy Law)
다만 F-4(외국국적동포) 등 거소신고자는 14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세요. (Yeongdeungpo City)

Q2. HiKorea 온라인으로도 주소 변경이 되나요?

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로 안내됩니다. (Guro City Hall)
단, 15일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므로 그 경우 관할 출입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Guro City Hall)

Q3.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새 주소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안내합니다. (Yeongdeungpo City)

Q4. 필요한 서류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핵심은 3개예요: (1) 외국인등록증 (2) 통합신청서(별지 34호) (3)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Easy Law)

Q5. 배우자(한국인)가 전입신고 했으면 저는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공식 안내자료에 소개돼요.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온라인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증(카드) 뒷면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온라인 신고 시 등록증 뒷면 기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Guro City Hall)
또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보유자는 전자민원으로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Easy Law)


외국인 전입신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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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강릉 1박2일 핵심 코스: 안목해변 커피거리, 경포대, 중앙시장 완벽 가이드

강릉 1박2일은 “바다(경포·안목) + 커피 + 전통시장 먹거리” 조합이 가장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특히 안목해변 커피거리(오션뷰 카페), 경포대·경포호(산책/자전거), 중앙시장(로컬 먹거리/야시장 동선) 이 3개만 제대로 묶어도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아래 일정은 제가 외국인 지인(한국 거주) 안내할 때도 그대로 쓰는 “헤매지 않는 동선”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저장! 지도 검색 키워드 5개


한눈에 보는 강릉 1박2일 추천 일정표

핵심 포인트: “해 질 무렵 안목(카페) + 밤에는 시장(먹거리)”로 잡으면 감성/맛 둘 다 잡습니다.

Day 1 (바다·산책·커피·시장)

  • 오후 도착 → 중앙시장(간식/저녁)
  • 노을 시간 → 안목해변 커피거리 오션뷰 카페
  • 시간 여유 → 경포호 둘레길(해 질 무렵 산책 or 자전거)

Day 2 (아침 풍경 + 쇼핑 마무리)

  • 아침 → 경포대·경포호(잔잔한 풍경)
  • 점심 전 → 중앙시장/성남시장 재방문(선물·먹거리 포장)
  • 출발 전 → 안목해변에서 마지막 커피 한 잔
강릉 1박2일

Day 1: 중앙시장 → 경포호(선택) → 안목해변 커피거리 → (야시장 있으면) 월화거리

1) 체크인 전, 중앙시장부터 찍는 이유

강릉 중앙시장은 시내 ‘정중앙’에 있고, 시장 자체가 커서 간식→식사→포장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좋습니다.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금성로 21(성남동) (Gangneung City Hall)
  • 구성(요약): 지하(어시장) / 1층(식품·건어물·잡화 등) / 2층(식당가) (Gangneung City Hall)

특히 중앙시장은 지하 어시장이 ‘영동 최대급’이라는 설명이 공식 안내에 있고, 2층에는 매운탕·삼숙이탕·알탕 등 식당이 있다고 정리돼 있어요. (해산물 좋아하면 여기서 만족도 급상승) (Gangneung City Hall)

중앙시장 주차(자가용) — 이 부분이 진짜 중요

주말 강릉은 주차가 일정의 절반입니다. 중앙시장 공식 주차 안내는 아래처럼 정리돼 있어요. (Gangneung City Hall)

  • 금성로 노상주차장(유료)
  •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62면(유료)
  • 주변: 월화거리 노상 / 성내동광장 / 남대천둔치 / 중앙동 제방로(무료 구간 표기) 등 (Gangneung City Hall)

팁: 시장은 “잠깐 들렀다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남대천둔치처럼 회전 빠른 곳에 대고 걸어가는 방식이 체감 스트레스가 덜해요(특히 성수기).


2) 경포대·경포호: 강릉에서 ‘풍경’ 담당

경포대·경포호는 국가유산포털에서 ‘명승’으로 소개되는 강릉 대표 자연경관입니다.

  • 명칭: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 분류: 자연유산/명승
  • 지정일: 2013.12.30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경포호 둘레길(산책/자전거) 핵심만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기사 기준으로, 경포호 둘레길은 약 4.3km이고 평지 위주라 걷기/자전거 모두 편합니다. (Visit Korea)

  • 자전거로 “한 바퀴만” 돌면 15~20분
  • 사진 찍고 천천히 둘러보면 1시간 30분~2시간 (Visit Korea)
  • 상시 개방(연중무휴), 입장료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Visit Korea)

추천 타이밍(실전):

  • Day 1은 해 질 무렵(노을 전후)에 가면 호수 색감이 예술입니다.
  • Day 2는 이른 아침이 사람 적고 사진 잘 나와요.

3) 안목해변 커피거리: “강릉 왔으면 커피는 여기”

안목해변 커피거리는 단순히 카페가 많은 곳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안내에 따르면

  • 2020 열린관광지 선정
  • 장애인 주차/화장실, 무장애길, 촉지음성안내판 등 조성 (Visit Korea)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커피 명소로 알려졌고, 1990년대 이후 로스팅 문화가 자리 잡으며 커피숍이 늘었다는 서사가 정리돼 있습니다. (Visit Korea)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20-1 (Visit Korea)

안목에서 “카페 선택” 3가지 기준

  1. 노을/야경 볼 거면 루프탑 or 창가 좌석 많은 곳
  2. 사람 많은 주말이면 회전 빠른 대형 매장(주문·픽업 동선)
  3. 사진이 목적이면 바다 정면 + 조형물/거리감 나오는 위치

팁: 안목은 카페만 가도 되지만, 커피 들고 해변 산책 10분만 해도 “강릉 온 느낌”이 완성됩니다.


4) (시즌이면 꼭) 월화거리 야시장 체크

중앙시장·성남시장 인근의 밤이 살아나는 구간이 월화거리예요.
강릉시 공고(2026-21호)가 올라와 있고, 해당 공고 검색정보에는 2026년 월화거리야시장 운영기간을 2026.5.1~10.31(예정), 금·토(총 55회 내외, 예정)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Gangneung City Hall)

주의: 야시장은 날씨(우천 등)와 행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출발 전날 “강릉시 공지”나 현장 안내를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Day 2: 경포대·경포호 아침 산책 → 시장 포장 쇼핑 → 안목 커피로 마무리

1) 아침의 경포는 ‘사람 없는 강릉’

Day 2는 경포호 둘레길을 “짧게”만 써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 30~60분만 걸어도 “호수+소나무+바다 도시 강릉”이 한 컷에 담겨요. (Visit Korea)

2) 중앙시장/성남시장 포장 쇼핑 루트

성남시장은 중앙시장과 붙어 있어서 “한 번에 묶어서” 보는 게 정답입니다.
성남시장 안내에는 판매 품목으로 소머리국밥, 닭강정, 방앗간, 튀김류, 농·수·축산물, 잡화 등이 명시돼 있어요. (Gangneung City Hall)
또한 성남시장 소개에는 야시장 운영(금·토 19:00~22:00)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Gangneung City Hall)
(다만 실제 야시장 형태는 월화거리 운영과 연동/변동될 수 있으니, 현장 안내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교통 팁: 대중교통(특히 외국인) 기준으로 정리

강릉 시내버스 요금/환승(실전 정보)

강릉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 일반(성인) 현금 1,700원 / 카드 1,530원
  • 하차 후 1시간 이내 2회 무료환승
  •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에 T-money, Cashbee 등이 포함 (Bus Information System)

안목해변(안목커피거리) 가는 버스 노선 힌트

강릉 버스정보시스템 노선검색 결과에는 안목커피거리를 종점/경유로 하는 노선(예: 300-1(강릉역 표기), 302-1, 314-1, 225-1 등)이 노출됩니다. (Bus Information System)
→ 실제 시간표·실시간 도착은 변동이 있으니, “버스정보시스템 실시간 검색”으로 당일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포 쪽 이동(대중교통)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기사에서는

  • 강릉역 정류장에서 202-1번 버스 → 경포해변 하차
  • 강릉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2번 버스 → 경포해변 하차
    처럼 이동 예시를 안내합니다. (Visit Korea)

여행 퀄리티 올리는 ‘작은 디테일’ 7가지

  1. 노을은 안목, 고요한 풍경은 경포호로 역할 분담
  2. 시장은 “한 끼 해결”보다 간식/포장/선물로 쓰면 만족도↑
  3. 커피거리에서는 “카페 2곳”보다 한 곳을 길게(자리/뷰/산책)
  4. 주차 스트레스 싫으면 Day 1 시장은 대형 주차장 + 도보가 답 (Gangneung City Hall)
  5. 자전거는 시간 절약이 아니라 콘텐츠(사진+경험) (Visit Korea)
  6. 외국인 동행이면 시장에서 카드 결제 가능 여부가 가게마다 달라 현금 소액 준비
  7. 겨울/바람 센 날은 오션뷰 카페를 “실내 전망대”처럼 활용

자주 묻는 질문(FAQ) — 강릉 1박2일

Q1. 강릉 1박2일이면 안목해변·경포대·중앙시장 다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 곳이 모두 강릉 시내권에서 이동이 어렵지 않아, Day 1 시장 + 안목, Day 2 경포(호수/경포대)로 나누면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어요.

Q2. 안목해변 커피거리는 왜 유명해요?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소개에 따르면, 안목은 1980년대부터 커피 명소로 알려졌고 커피 문화가 확산되며 카페들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2020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어 무장애길 등 편의시설도 정비됐어요. (Visit Korea)

Q3. 경포호 둘레길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관광공사 여행기사 기준으로 둘레길은 약 4.3km이고, 자전거로는 15~20분, 산책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로 안내됩니다. (Visit Korea)

Q4. 중앙시장 주차는 어디가 좋아요?

강릉시청 안내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62면), 금성로 노상주차, 월화거리 노상, 성내동광장, 남대천둔치, 중앙동 제방로 등 선택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주말엔 남대천둔치처럼 면수가 큰 곳을 우선 고려해 보세요. (Gangneung City Hall)

Q5. 월화거리 야시장은 언제 열려요?

강릉시 공고(2026-21호) 검색정보에는 2026.5.1~10.31(예정), 금·토 운영(예정)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행사/날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확인을 추천합니다. (Gangneung City Hall)


강릉 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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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입국허가: 한국 체류자격 유지 필수 체크리스트와 면제 기준 총정리

먼저 결론: “이 3가지 날짜”만 틀리지 않으면 절반은 성공

외국인 재입국허가에서 출국·재입국에서 체류자격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사고는 기한 계산 실수에서 시작합니다.

  1. 체류만료일(= 체류기간 만료일)
  2. 여권 유효기간(체류허가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음)
  3. 재입국허가 ‘면제/허가’로 인정되는 기간(보통 1년, 영주(F-5)는 2년 등)

이 글은 위 3가지를 중심으로, 출국 전/해외 체류 중/재입국 후까지 “체류자격 유지”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0) 30초 자가진단: 나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

한국 법상 기본 원칙은 “출국했다가 같은 체류자격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재입국허가(또는 면제 대상)여야 한다”입니다.

A. ARC(외국인등록증) 보유 장기체류자라면

  • 원칙: 재입국허가 대상(다만,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 없이 가능)
  • 면제(대부분의 장기체류자): 출국일 기준 1년 이내(단,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남은 기간까지만)
  • 영주(F-5): 출국일 기준 2년 이내 재입국 시 면제

B. F-4(재외동포)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이라면

  • 체류기간 내 재입국은 재입국허가 자체가 필요 없음(재외동포법 근거)

C. “1년 넘게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면

  • (등록외국인 기준) 출국 후 1년 이상 ~ 2년(또는 예외적으로 더 길게) 해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보통 복수 재입국허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재입국허가

1) 출국 전 체크리스트 (프린트용)

아래는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만 추린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1-1. 필수 만료일/유효기간 확인

  • 체류만료일 확인(출국일 + 귀국일이 체류만료일 안에 들어오는지)
    • “1년 이내 면제”라도 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 재입국 가능
  • 여권 유효기간 확인(여권이 짧으면 체류허가가 그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음)
  • 내가 ‘1년 면제’인지 ‘2년 면제(F-5)’인지 ‘거소증(F-4)’인지 분류

1-2.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인지 최종 확인

재입국허가 면제 기준(2025.11.6 시행 규칙 기준):

  • 영주(F-5):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
  • 다수 체류자격(A-1~F-3, F-6~G-1 등): 출국 후 1년 이내(단, 잔여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잔여기간까지)
  • 단, 입국금지자/사증발급규제자 등은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면제”가 아니라면 → 재입국허가(단수/복수) 준비

  • 재입국허가는 단수(1회) / 복수(2회 이상)로 구분됩니다.
  •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잔여 체류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장기간(원칙): 단수 1년 / 복수 2년
    • 다만 일부(예: 투자·고액투자 등)는 안내문 기준으로 최장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국 1~2주 전” 실무 체크 (공항에서 안 막히는 포인트)

2-1. HiKorea로 최소한 이것만 확인

서울출입국 안내자료 기준으로, HiKorea에서 다음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본인인증 필요):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체류만료일 조회
  • (일부) 각종 정보 조회

또한 전자민원 이용시간(예시)은 평일 07:00~22:0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2. 주소 변경을 해두고 떠나야 하는 경우

  • 이사(전입)를 했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F-4는 14일 이내로 별도 안내)
    출국 직전에 이사한 경우, “귀국 후 하자”로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2-3. 비자(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로 출국하는 건 위험

  • 체류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 등 별도 제한이 안내됨)
  • 해외 체류 중 만료를 맞으면, “재입국 면제 1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면제도 잔여 체류기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

3) “장기 해외체류(1년 이상)” 예정자 체크: 여기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1년 넘게 해외에 있을 것 같아요”는 체류자격 유지 관점에서 게임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3-1. 등록외국인(ARC) 기준: 1년 이상 해외체류면 ‘복수 재입국허가’ 검토

법무부 안내문(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안내) 기준 요지:

  • 면제 대상(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상 ~ 최대 2년 국외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흐름
  •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안내: 5만원
  • HiKorea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 안내

포인트: “나는 1년 이내로 돌아올 거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12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허가’ 루트로 안전장치를 거는 게 사고를 줄입니다.

3-2. 신청 타이밍(이거 놓치면 출국 자체가 꼬입니다)

동 안내문 기준으로:

  • HiKorea 전자민원: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 공항·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일부 예외 안내)

4) 해외 체류 중 체크: “기한 내 귀국이 불가능해졌다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 재입국이 어려우면,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장허가는 재외공관(해외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는 구조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예시 안내): 미화 20달러

5) “재입국 실패/체류자격 흔들림”을 부르는 대표 실수 10가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을 정리합니다.

  1. ‘1년 이내면 OK’만 믿고, 정작 잔여 체류기간이 더 짧은데 출국
    → 면제는 잔여 체류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2. 1년 카운트를 “출국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음
    → 규정/안내는 “출국한 날부터”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3. 영주(F-5)인데 ‘2년’ 규칙을 모르고 장기체류 계획을 세움
  4. F-4(거소증)인데 ARC 규칙과 섞어서 잘못 판단
    → F-4 거소신고자는 재외동포법상 재입국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5. 장기 해외체류(1년+)인데 복수 재입국허가를 안 걸어둠
  6. 재입국허가 전자신청을 출국 직전에 하려다 ‘출국 3일 전’ 제한에 걸림
  7. 입국금지/사증발급규제 등 예외 케이스인데 면제라고 착각
  8.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데 출국(또는 귀국)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음
  9.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상태로 ‘귀국 직후 연장’ 계획
    →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존재합니다.
  10. 이사 후 주소변경 신고를 안 하고 출국 → 귀국 후 기한 초과

6) 입국(귀국) 후 “체류자격 유지” 마무리 체크

  • 이사/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15일 내 신고(F-4는 14일 안내)
  • 다음 연장 시점을 고려해, 체류기간 연장 가능 시기(만료 전 4개월 등) 미리 캘린더 등록
  • 출국·입국 기록이 필요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기관 안내 존재)
  • 모르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다국어 상담(운영 안내 존재)

FAQ (검색 유입 잘 되는 질문들)

Q1. 재입국허가 면제는 “자동”인가요, 신청해야 하나요?

면제 대상(예: 다수 장기체류자 1년 이내, 영주(F-5) 2년 이내 등)에 해당하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입국금지/사증발급규제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불안하면 관할 출입국 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출국 후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외국인 기준) 출국 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내문 기준으로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재입국허가 ‘단수/복수’ 차이는 뭔가요?

법에서 단수(한 번만 재입국), 복수(2회 이상 재입국)로 구분합니다.

Q4. 재입국허가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재입국이 불가하면, 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권한이 재외공관에 위임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Q5. 재입국허가(복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무부 안내문(2022.4.1 재시행 안내) 기준으로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5만원, HiKorea 전자민원 신청 시 20% 감면 안내가 있습니다.
(단수/기타 케이스는 체류자격·신청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케이스 기준 확인 권장)

Q6. F-4(거소증)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F-4)는 체류기간 내 출국·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재외동포법에 있습니다.

Q7. 출국 전 꼭 확인해야 할 ‘온라인 조회’는 뭐가 있나요?

HiKorea 안내자료 기준으로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체류만료일 조회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Q8. 주소 변경은 귀국하고 나서 해도 되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안내자료 기준으로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F-4)는 이사(전입) 후 15일 이내(※ F-4는 14일 이내 안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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