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한국 거주 외국인의 한국 소득세,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9% 단일세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Contents
- 1) 결론부터: 외국인 소득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가 1순위
- 2) 2026년 기준 ‘거주자 판정’ 핵심: 183일 + 주소(생활근거)
- 3) 2026년 소득세율(기본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 4) 외국인 근로자(직장인)라면: 2월 연말정산이 ‘사실상 최종정산’
- 5) 외국인에게 중요한 4대 포인트: (1) 19% 단일세율 (2) 기술자 감면 (3) 교사 면세 (4) 단기거주 외국인 ‘국외소득 과세완화’
- 6) 프리랜서·부업·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핵심
- 7) 케이스별 빠른 체크리스트
- 8)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외국인 소득세는 “선택지”가 많아서, 본인 케이스별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1) 결론부터: 외국인 소득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가 1순위
한국 세법에서 소득세 과세 범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resident) /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Law.go.kr)
이 구분에 따라,
-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국외 소득(전세계 소득)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단, ‘단기 외국인 거주자’ 예외 있음)
-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Law.go.kr)

2) 2026년 기준 ‘거주자 판정’ 핵심: 183일 + 주소(생활근거)
2-1. 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Law.go.kr)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2-2. ‘주소’는 단순 주소지가 아니라 “생활관계”로 판단
시행령은 주소·거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 거소: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까지는 없는 곳) (Law.go.kr)
즉, 한국에 체류일수가 애매해도 직업·가족·자산 상황에 따라 ‘주소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Law.go.kr)
2-3. (2026년에 특히 주의) 183일 계산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도 포함
2026.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 ① 1과세기간(1월~12월) 동안 183일 이상
- ②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을 명시합니다. (Law.go.kr)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케이스
- 2025년 10월 입국 → 2026년 4월까지 체류
- 한 해(2025년)만 보면 183일 미만이지만, 두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이면 거주자 판정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Law.go.kr)
3) 2026년 소득세율(기본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3-1. 종합소득 기본 누진세율(6%~45%)
한국 거주자(대부분의 근로자 포함)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8단계(6%~45%) 구조입니다. (Law.go.kr)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요약)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억7,406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상위구간 규정) |
세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세율)입니다. (Law.go.kr)
참고: 위 “과세표준”은 연봉(총급여)와 다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각종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개인별 차이가 큼).
3-2. 지방소득세(주민세 소득분):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빠져나가는데, 지방세법은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예) 이번 달 소득세가 100,000원이면
- 지방소득세 = 10,000원(=소득세의 10%)이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Law.go.kr)
4) 외국인 근로자(직장인)라면: 2월 연말정산이 ‘사실상 최종정산’
4-1.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절차는 동일”
국세청은 2026.1.7 안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명시합니다. (NTS)
4-2. (2025년 귀속, 2026년 2월 정산) 국세청이 안내한 핵심 일정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 국세청 안내는 다음 흐름입니다.
- 회사가 2026.1.10(토)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2026.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다운로드 가능 (NTS)
(회사마다 급여일·내부 마감이 달라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급여팀 공지를 우선하세요.)
4-3. 외국인 거주자 vs 비거주자: 공제 가능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2026.1.7) 기준으로,
- 외국인 ‘거주자’: 내국인과 세액 계산 구조는 같지만, 일부 공제·특례는 요건 차이가 있음
- 외국인 ‘비거주자’: 연말정산은 하되, 대부분의 공제(배우자/부양가족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특별세액공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큼 (NTS)
5) 외국인에게 중요한 4대 포인트: (1) 19% 단일세율 (2) 기술자 감면 (3) 교사 면세 (4) 단기거주 외국인 ‘국외소득 과세완화’
5-1.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20년) — “공제 포기 vs 단순계산”의 선택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은 아래 3줄입니다.
- 대상: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 요건(중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경우
- 혜택기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 가능
- 세율: 해당 근로소득 × 19% (Law.go.kr)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국세청도 “19% 단일세율 vs 기본세율(누진)” 중 선택 가능하되,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미적용을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NTS)
실무 조언(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9%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 연봉이 높고 공제 여지가 적으면 단일세율이 유리할 때가 있고
- 부양가족/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월세 등 공제를 크게 받는 구조면 기본 누진세율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도 “개인별로 유리함이 다르니 예상세액을 계산 후 선택” 취지로 안내합니다. (NTS)
5-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또는 70%)
국세청(2026.1.7)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일부 특화선도기업 등은 최초 3년 70% 감면 가능
등을 안내합니다(구체 요건은 법령 확인 필요). (NTS)
또한 2025.2.28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도 감면 적용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TS)
5-3. 원어민 교사(교수) 소득세 면제: 조세조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수라고 국세청이 명시합니다. (NTS)
5-4.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움) “단기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과세 완화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을 과세하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예외를 둡니다. (Law.go.kr)
이 규정은 “해외 주식/배당/이자/프리랜스 해외수입” 등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케이스별로 조세조약·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액/복합소득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6) 프리랜서·부업·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핵심
직장인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의료/자문료/번역료 등 프리랜스 소득
- 유튜브·크리에이터 수익
- 임대소득
- 금융소득이 큰 경우 등(케이스별 상이)
6-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원칙): 다음 해 5/1~5/31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로 안내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National Tax Service)
또한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6-2.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환급/추가납부가 예측됩니다
정부 안내(원천징수 상식) 기준으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korea.kr)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통상 함께 붙습니다. (Law.go.kr)
그래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 프리랜서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로 이해하면 됩니다(구체 적용은 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aw.go.kr)
7) 케이스별 빠른 체크리스트
A. “나는 한국 회사 다니는 외국인 직장인” 체크
-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183일/주소 기준) (Law.go.kr)
- 회사 연말정산 일정 확인(2025년 귀속은 2026년 1~2월 흐름) (NTS)
- 19% 단일세율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공제 포기 vs 누진세율) (Law.go.kr)
B. “회사 + 부업(프리랜스)이 있다” 체크
- 원천징수(3% 또는 20%)로 끝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될 수 있음 (korea.kr)
- 비용(필요경비)·증빙 정리해서 과세표준을 낮출 여지 확인
C. “한국에 막 들어왔거나, 연말/연초에 걸쳐 오래 체류했다” 체크
- 1년만 보면 183일 미만이어도,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이면 판정 이슈 가능 (Law.go.kr)
D. “한국을 떠날 예정(이민/파견 종료/출국)” 체크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National Tax Service)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에서 183일만 넘으면 무조건 거주자인가요?
법 정의는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입니다. 즉 183일은 강력한 기준이지만, 직업·가족·자산 등으로 “주소가 한국”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Q2. 2026년부터 183일 계산이 달라졌나요?
시행령에 “2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도 183일 거소로 보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연말·연초에 걸친 장기체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Law.go.kr)
Q3. 외국인도 한국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절차는 내국인과 동일). (NTS)
Q4. 외국인 19% 단일세율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 근로 제공을 시작해야 하고, 20년 범위, 특수관계기업 예외 등 제한이 있습니다. (Law.go.kr)
Q5. 19% 단일세율이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별 공제 구조에 따라 누진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Law.go.kr)
Q6.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빠지나요?
지방세법상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w.go.kr)
Q7. 프리랜서 3.3% 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3.3%는 통상 원천징수(선납) 성격이어서, 다른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orea.kr)
Q8. 단기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최근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이 “국내 지급/국내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Law.go.kr)
마무리: 외국인 소득세는 “선택지”가 많아서, 본인 케이스별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183일, 주소 판단, 2개 과세기간 연속 183일) (Law.go.kr)
- 누진세율 vs 19% 단일세율 선택 (Law.go.kr)
- 기술자 감면, 교사 조세조약 면제 (NTS)
- 단기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과세 완화 (Law.go.kr)
같은 “레버”가 실제 세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케이스 진단 → 유리한 선택지(단일세율 포함) 비교 → 체크리스트 등 이 글을 활용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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