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3 F-6 비자 준비: 가족 동반/배우자 체류 로드맵 한 번에 끝내기

오늘은 한국 F-3 F-6 비자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였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먼저 “내 트랙”부터 확정하세요 (F-3 vs F-6, 여기서 절반이 갈립니다)

가족 동반/배우자 체류 준비는 서류가 많아 보여도, 사실 케이스 분류만 제대로 하면 일정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 A트랙: 배우자가 “한국 국적자”라면 → 보통 F-6(결혼이민)

  • 법무부 안내서(비자 내비게이터)에서도 F-6 =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 정리돼 있어요.
  • 재외공관 안내에서 혼인이 한국에 유효하게 성립(혼인신고)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B트랙: 주체류자가 “외국인(D/E 계열 등 장기체류자)”이고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면 → 보통 F-3(동반)

  • 비자 내비게이터 기준 F-3 = D-1~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동반)로 소개됩니다.
  • 또한 F-3는 취업 불가로 안내돼요(체류 중 알바/취업 계획 있으면 반드시 별도 설계 필요).

✅ C트랙: “한국에 관광/무비자(B-1/B-2/단기사증)로 먼저 들어와서” 동반(F-3)으로 바꾸려는 경우

  • 2025.4.1 시행 안내로 공유된 내용(InvestKorea 게시)에서는 F-3는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원칙이며,
    예외는 임신·출산·중한 질병 등으로 출국이 극히 곤란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등으로 좁게 안내돼요. (InvestKorea)
    → 이 케이스는 일정이 “한국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출국+공관 신청”으로 바뀌는 순간이 많아서, 역산표도 따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 F-3 F-6 비자 준비

2)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2개” (입국 후가 더 중요합니다)

(1) 외국인등록(= ARC)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Immigration Department)

(2) F-6(결혼이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시카고 총영사관 안내: F-6 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 90일 체류 가능이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chicago.mofa.go.kr)

즉, “비자 받고 입국”이 끝이 아니라, 입국 후 90일 안에 ARC/체류기간을 안정화해야 체류가 완성됩니다.


3) 서류 준비의 핵심: 해외서류는 “원본 + 번역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3단 세트

가족관계/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대개 본국(해외)에서 발급되죠.
이때 제일 자주 터지는 지점이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입니다.

  • 해외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면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부 유관기관(재외동포청) 안내가 있습니다. (oka.go.kr)
  • 그리고 F-3 관련 지침 안내(InvestKorea 게시)에는 본국의 공적서류(결혼/출생 등)에 대해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 (협약국) 아포스티유 또는 (미가입국)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있어요. (InvestKorea)

✅ 실무 결론

  • 혼인증명/출생증명/가족관계 증빙은 “서류만”이 아니라
    (1) 원본 → (2) 번역(필요 시 번역자 확인) → (3)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일정이 안 터집니다.

4) 상담/확인 “어디부터?” (시간 아끼는 순서)

  1.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내 케이스가 F-3/F-6/F-1 중 무엇인지, 관할, 접수 흐름을 빠르게 확정
  1.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또는 비자 접수처(KVAC 등):
  • “내 국가/내 공관”은 서류 유효기간(예: 3개월 이내 발급), 인터뷰 여부, 접수방식(우편/예약)에서 차이가 커요.
  • 예시로 한 공관 안내에서는 처리기간이 최소 10~14 업무일 정도로 안내되기도 합니다(사증 종류/추가서류에 따라 변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 관할 출입국(입국 후 ARC/체류연장 파트):

5) 일정 역산표 제공: D-day(입국일) 기준 “한 장 로드맵”

아래 표는 “입국 희망일 = D-day”로 잡고, 지금부터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 서류 발급/아포스티유/공관 예약은 국가별 편차가 커서, 저는 실무에서 버퍼(여유기간)를 크게 잡는 편입니다.)


5-1) 공통 역산표: F-3/F-6 모두에 적용 (복붙용)

시점(역산)해야 할 일담당산출물(완료 기준)늦어지면 터지는 것
D-16주트랙 확정(F-3/F-6), 공관 접수 방식/예약 확인, 1345로 케이스 검증본인/부부“필수서류 리스트” 확정시작부터 다른 서류 준비
D-14주해외 공적서류 발급 착수(혼인/출생/가족관계 등)해외 가족원본 서류 확보아포스티유 일정 붕괴
D-12주번역 플랜 확정(언어/번역자/번역확인서 필요 여부) + 아포/영사확인 루트 확정본인번역 템플릿/용어 통일표이름 철자 불일치로 보완
D-10주아포스티유/영사확인 진행 + (필요 시) 범죄경력·건강검진 착수본인/배우자아포/영사 스탬프 완료본공관 접수 자체가 지연
D-8주한국(초청자) 측 서류 최신화(각종 증명서, 주거/재정/초청서류 등)초청자“접수 당일 제출팩” 완성‘발급일 경과’로 재발급
D-6주공관/접수처 예약 확정 + 신청서 작성 + 사진 규격 준비본인예약확정/서류철 완성예약난/서류 누락
D-4주비자 접수(우편/방문) + 보완요구 대비 “여분 서류” 준비본인접수 완료/접수증보완요구 시 타임아웃
D-2주비자 발급/수령 + 항공권/주거 최종 확정본인여권에 비자 부착/확인입국일 미뤄짐
D-day입국가족입국 완료
D+1~D+14실거주지 계약/입주 확정(ARC 신청용 주소서류 준비)한국 내 가족체류지 입증서류ARC 신청이 밀림
D+90 이내외국인등록(ARC) 신청본인접수 완료90일 초과 리스크 (Immigration Department)

5-2) F-6(결혼이민) 전용 “추가 역산” (가장 많이 시간 잡아먹는 부분)

F-6에서 일정이 길어지는 대표 원인 2개

  1.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증명서(혼인 당사자 관련)
  • 2023.4.13부터 결혼이민(F-6) 신청 시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로 안내됩니다(면제 사유도 별도 존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 공관 심사(면담/추가 서류/실태조사 등)로 인한 변동성
  • 공관별로 보완요구/면담 안내가 존재하며,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처리 약 한 달 소요 안내) (chicago.mofa.go.kr)

F-6 역산표(추가)

시점(역산)F-6 추가로 할 일산출물
D-12~10주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발급 루트 확정(해외/국내 어디서, 유효기간 체크)발급 완료본
D-8주한국 혼인관계 정리(혼인신고/증명서 최신화)혼인관계 성립 확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6~4주초청장/신원보증 등 공관 요구서류 패킷 완성(공관 안내 양식 기준)접수용 묶음

5-3) F-3(동반) 전용 “중요 주의사항”: 국내 변경이 아니라 공관 신청이 원칙인 경우가 많음

  • F-3는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원칙이라는 지침 안내가 공유되어 있고,
    예외는 임신·출산·중한 질병 등 출국이 극히 곤란함을 입증하는 경우로 좁게 안내됩니다. (InvestKorea)

그래서 F-3는 역산표에서 “출국/공관 접수”를 포함한 플랜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6) 입국 후(한국 도착 후) 체크리스트: 여기서 체류가 “완성”됩니다

6-1) ARC 신청 준비(입국 후 90일 카운트다운)

  •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가 원칙 (Immigration Department)
  • 하이코리아 예약 후 관할 출입국 방문 신청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2025.1.1부터 3만원 → 3만5천원으로 인상 안내가 있었어요. (Immigration Department)

6-2)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도 “기한 게임”

  •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안내(정부24 민원/법령/가이드에 모두 등장) (Government 24)

7) 실패를 부르는 실수 TOP 10 (이거만 피하면 체감 난이도 확 내려갑니다)

  1. F-3인데 한국에서 관광으로 들어온 뒤 국내 변경이 될 거라 착각(원칙은 공관 발급) (InvestKorea)
  2. 해외 혼인/출생 서류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누락 (oka.go.kr)
  3. 번역본에서 여권 영문명 철자 불일치(특히 띄어쓰기/하이픈)
  4. 공관이 요구하는 서류 유효기간(예: 3개월 이내 발급 등)을 놓침
  5. F-6에서 건강진단서/범죄경력 준비를 늦게 시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6. 입국 후 집 계약이 늦어져 체류지 입증서류가 없어 ARC 신청이 밀림
  7.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을 놓침 (Immigration Department)
  8. F-3인데 배우자가 한국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고 오해(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9. “서류는 다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창구에서 누락/보완요구(→ 폴더 정리가 성패)
  10. 케이스가 애매한데 1345/공관 확인 없이 진행(가장 비싼 실수) (Immigration Department)

FAQ (한국 F-3 F-6 비자 준비)

Q1. F-3(동반)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 기준으로 F-3는 D-1부터 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동반할 때 적용되는 체류자격으로 안내됩니다.

Q2. F-3 동반자는 한국에서 일(취업/알바)할 수 있나요?

비자 내비게이터에서 F-3는 취업 불가로 안내돼요.
(일이 필요하면 체류자격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3. F-6(결혼이민) 신청 전, 혼인신고는 꼭 한국에 되어 있어야 하나요?

재외공관 안내에서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혼인신고)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Q4. F-6로 입국하면 바로 장기체류가 되나요?

공관 안내(예시)에서는 F-6 비자가 90일 체류 가능이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chicago.mofa.go.kr)

Q5. 해외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는 그냥 번역만 하면 되나요?

해외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F-3 지침 안내(InvestKorea 게시)에서도 공적서류에 대해 번역자 확인 + 아포/영사확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oka.go.kr)

Q6.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ARC)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Q7.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입국 공지에 따르면 2025.1.1부터 3만 원 → 3만5천 원으로 인상 안내가 있었습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Q8. 제 케이스는 F-3인지 F-6인지 애매해요. 어디부터 상담하죠?

가장 빠른 1차 확인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평일 09:00~22:00)가 효율적입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그 다음은 “신청을 받는 곳”인 재외공관/접수처(해외 신청) 또는 관할 출입국(입국 후 ARC/연장) 순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한국 F-3 F-6 비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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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버스테이 대처법: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을 위한 실전 가이드

아래 글은 한국 체류 외국인(유학생·취업·동반가족·워홀 등)이 “체류기간 초과(한국 오버스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빠르게 이해하고 어디부터(누구부터) 상담/조치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실전 가이드입니다. (※ 개인 사정·비자유형·위반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 기준입니다.)


오버스테이(체류기간 초과) “진짜로” 문제가 되는 이유

체류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보통은 불법체류(체류자격/체류기간 위반)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향후 한국 재입국/비자/체류이력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형사 처벌 조항: 출입국관리법상 일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 강제퇴거(퇴거 조치) 및 입국규제(입국금지 등)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특히 단속 적발 시) (Easy Law)

현실에서는 “범칙금(통고처분)”으로 정리되는 케이스도 많지만, 핵심은 ‘어차피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오버스테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결국 2가지로 갈립니다

  1. 얼마나 초과했는지(기간)
  2. 초과한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지(추가 위반 여부)
  • 예: 무단취업, 자격 외 활동, 주소변경 미신고, 여권 문제, 출국명령 불이행 등

오버스테이 범칙금(통고처분) 기준: 기간이 길수록 급격히 커집니다

오버스테이와 직결되는 대표 기준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입니다(시행규칙 별표 기준).
기간별 기준액(요약)은 아래처럼 올라갑니다.

  • 1개월 미만: 50만원
  • 1~3개월 미만: 100만원
  • 3~6개월 미만: 200만원
  • 6개월~1년 미만: 500만원
  • 1~2년 미만: 1,000만원
  • 2~3년 미만: 1,500만원
  • 3~5년 미만: 2,000만원
  • 5~7년 미만: 2,500만원
  • 7년 이상: 3,000만원

포인트: “며칠인데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다가 1개월 넘어가는 순간부터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할 일 3단계(오늘 할 수 있는 것만)

1) 만료일을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확인

  • ARC(외국인등록증) 만료일, 여권/스티커/허가서의 체류기간 표기 등
  • “오늘까지였나? 내일까지였나?” 헷갈리면 캘린더가 아니라 문서가 정답입니다.

2) 먼저 전화로 “관할/가능한 조치”부터 확정

가장 빠른 첫 상담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운영: 평일 09:00~22:00(18시 이후 한국어/영어/중국어 중심)
  • 해외에서: +82-2-1345
  • 20개 언어 상담 제공 (Immigration Office)

여기서 확인할 것: “내 비자유형에서 지금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연장/변경/출국/자진출국 절차 등)”, “관할 출입국”, “필요서류/예약 필요 여부”.

3) “출입국에 제출할 수 있는 증빙”부터 모으기

특히 아래 사유가 있다면 감경/사정참작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 입원/진단서, 항공편 취소/지연 증빙, 사고/재난 관련 서류, 회사/학교 공문 등
  • (재난/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 체류기간 연장’ 근거 조항도 존재합니다.) (Easy Law)

오버스테이 “위험 시나리오” 10가지: 뭐가 문제고, 어디부터 연락하나

아래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을 위험도/우선 상담처 관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1) “하루~며칠” 초과(단순 실수형)

  • 문제: 기간이 짧아도 기록은 남을 수 있고, 연장/변경 때 불리할 수 있음
  • 1순위 상담: 1345 → 관할 출입국 (가능하면 빠른 방문/전자민원 가능 여부 확인) (Immigration Office)
  • : “왜 초과했는지” 한 줄 설명 + 증빙(캘린더 착오, 예약 불가 등)은 미리 정리

시나리오 2) HiKorea 예약이 안 잡혀서 만료일이 코앞

  • 문제: “예약 못 잡았으니 봐주겠지”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1순위 상담: 1345로 관할 출입국의 실제 처리 방식 확인(전자민원 가능 여부 포함) (Immigration Office)
  • 참고: 체류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만료 전 4개월~만료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 가이드가 안내됩니다.

시나리오 3)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미 만료일이 지남”

  • 문제: 오버스테이 상태로 전환되어 범칙금/불이익 가능
  • 1순위 상담: 관할 출입국(실제 접수 가능 여부/필요서류/범칙금 처리)
  • 2순위: 스폰서(학교/회사/배우자) — 재직/재학/혼인 등 핵심 서류를 빠르게 내야 해결 속도가 빨라짐

시나리오 4) 오버스테이 + 무단취업/자격외 활동까지 겹침(복합 위반형)

  • 문제: 단순 초과보다 훨씬 무겁게 봄(추가 제재 가능)
  • 1순위 상담: 출입국 + (가능하면) 출입국/체류 전문 행정사·변호사
  • 주의: “일단 숨기자”는 대개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기록/신고/고용주 이슈로 이어짐).

시나리오 5)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단속/검문에 걸림(적발형)

  • 문제: 자진신고와 달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강한 조치” 가능성이 커짐
  • 1순위: 즉시 사실관계 정리 + 통역 요청
  • 2순위: (가능하면) 전문 대리인 상담
  • 현실 팁: 이 단계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서류/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나리오 6) 여권 만료/분실 + 오버스테이(서류 붕괴형)

  • 문제: 출국/신분확인이 꼬여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음
  • 1순위 상담: 본국 대사관/영사관(여권·여행증명서) + 출입국(절차 동시 진행)
  • : 여권문제는 “대사관”, 체류문제는 “출입국”이라 두 군데를 병렬로 움직여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나리오 7) 건강 문제/입원/사고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초과

  • 문제: 초과 자체는 문제지만, 증빙이 있으면 사정 고려 여지
  • 1순위 상담: 출입국 + 병원 서류(진단서/입퇴원 확인서/치료기록 요약)
  • 관련: 재난·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긴급 연장 관련 근거가 안내됩니다. (Easy Law)

시나리오 8) “곧 출국할 건데요?”라고 생각하며 그냥 버티는 경우

  • 문제: 출국 자체는 가능해도, 출국 과정에서 정리(범칙금/규제)가 발생하고 향후 재입국에 영향
  • 1순위 상담: 출입국(자진출국 절차/사전신고 여부)

시나리오 9) 지금이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해당됨(2025.12.1~2026.2.28)

이건 2026년 1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무부는 2025.12.1 ~ 2026.2.28(90일) 동안,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 + 입국규제 유예를 한시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제외 대상: 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025.12.1 이후 불법체류가 된 경우 등은 제외
  • 절차: 출국 3~15일 전(공휴일 계산 기준 포함) 사전신고 → 출국 당일 범죄경력/수배 재확인 → 출국
  • 중요: 기간 중에도 단속은 계속되며, 적발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대응 방침

1순위 상담: 1345 → 관할 출입국(사전신고 방법/서류/출국편 일정)


시나리오 10)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자체를 몰랐던 경우(일반 자진출국)

특별기간이 아니더라도,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상시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2019년 10월부터는 출국 당일 처리 방식이 아니라 출국 3~15일 전 사전신고 후 출국하도록 운영한다고 안내합니다. (Immigration Office)

1순위 상담: 관할 출입국 또는 HiKorea 사전신고 + 1345 확인 (Immigration Office)


“어디부터 상담할까?” 우선순위 정리(실전)

  1.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내 케이스의 선택지/관할/절차를 “가장 빨리” 파악 (Immigration Office)
  2.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실제 접수/처분/서류 제출/사전신고 진행
  3. 스폰서/기관(회사 HR·학교 국제처·배우자 등): 체류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서류 제공
  4. 전문가(행정사·변호사): 위반이 겹치거나(무단취업/장기초과/적발) 사안이 무거운 경우
  5. 대사관/영사관: 여권 분실·만료, 귀국서류 필요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7가지

  • “며칠이니까 괜찮다”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함
  • 출국으로 리셋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전신고/정리 없이 공항으로 감
  • 오버스테이 상태에서 불법취업/무단 아르바이트 계속
  • 거짓 서류/허위 사유로 해결하려다 위변조·허위 진술 리스크까지 추가
  • 1345/출입국에서 안내받은 제출 기한을 놓침
  • 여권 문제를 방치(대사관 업무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친구가 이렇게 했대”만 믿고 관할 출입국의 실제 운영을 확인하지 않음

FAQ (한국 오버스테이)

Q1. 오버스테이는 하루만 지나도 불법체류인가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 리스크가 생깁니다.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즉시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Immigration Office)

Q2. 오버스테이 범칙금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기간별로 다르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 초과” 기준은 1개월 미만 50만원부터 시작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3. 오버스테이하면 무조건 강제퇴거(추방)인가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연장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퇴거 및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단속 적발 시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Easy Law)

Q4. 1345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체류 민원 상담, 생활정보 안내, 다국어 통역 상담을 제공하고(평일 09:00~22:00), 해외에서는 +82-2-1345로 이용 가능합니다. (Immigration Office)

Q5. 체류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안내자료 기준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은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Q6. 지금(2026년 1월) 특별 자진출국 제도가 있나요?

네. 2025.12.1~2026.2.28 동안 자진신고 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한시 적용하는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단, 제외대상 존재).

Q7. 자진출국은 그냥 공항 가면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출국 3~15일 전 사전신고 후 출국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안내됩니다(특별기간도 동일 절차를 따름). (Immigration Office)

Q8. 병원 입원/사고/재난 때문에 못 나간 경우는 방법이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재난·전쟁 등)에는 긴급 체류기간 연장 관련 근거가 안내됩니다. 가능한 한 진단서/증빙을 모아 출입국에 즉시 상담하세요. (Eas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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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벌금 피하는 법: 기한, 방법, 서류, 실수까지 완벽 가이드


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뭐예요? (주소 바뀌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이 이사하면, 새 주소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우편물 받는 주소 변경”이 아니라, 출입국 체류관리(비자/체류허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법정 신고의무에 가까워요. (Easy Law)


2) 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F-4는 14일 주의)

✅ 등록외국인(ARC 보유자)

  • 전입한 날(실제로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Easy Law)

✅ 외국국적동포(F-4) 등 국내거소신고자

  • 지자체 안내 및 출입국 안내자료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따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Yeongdeungpo City)

현장 팁: 인터넷/기관 자료를 보면 “14일”이라고 적힌 글도 섞여 있는데(오래된 안내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금 기준 ‘등록외국인=15일’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F-4(거소)라면 14일로 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Easy Law)


3) 신고 방법 3가지: 온라인(HiKorea) / 주민센터·구청 / 출입국

아래 표로 “내 상황에 제일 빠른 루트”부터 고르세요.

방법추천 상황처리 속도장점주의점
HiKorea 온라인 신고기한 내(15일 이내) + 서류 준비 가능통상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Guro City Hall)집에서 처리 가능, 대기 없음기한(15일) 지나면 온라인 불가 (Guro City Hall)
주민센터/구청 방문가장 단순/빠르게 “즉시 처리” 원할 때보통 즉시(현장)예약 전쟁 없음, 당일 반영이 쉬움서류 미비 시 재방문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온라인이 막혔거나(기한 경과), 특이 케이스케이스별관할 판단/보완요구 대응 가능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예약제 안내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 (Easy Law)

4) 필요서류: “신분증 + 신고서 + 체류지 입증”이 핵심

공통 필수(거의 모든 케이스)

  • 외국인등록증(ARC) (Easy Law)
  • 체류지 변경신고서(통합신청서/신고서, 별지 제34호) (Easy Law)
  •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영수증/확인서 등) (Easy Law)

여권은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어요(특히 출입국 방문 시). “안 가져가도 되겠지”가 제일 위험하니, 가능하면 여권도 같이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Sungkyunkwan Language Institute)

외국인 체류지

케이스별 체류지 입증서류 예시(자주 쓰는 조합)

거주 형태보통 인정되는 서류 예시
내 이름으로 집 계약임대차계약서(내 명의) (Yeongdeungpo City)
내 명의가 아닌 집(배우자/친구/회사 명의)숙소제공확인서(서명/도장) + 계약서 + (필요 시) 계약자 신분증 사본 + 관계 입증서류 (Yeongdeungpo City)
기숙사기숙사 거주 확인서(학교/기관 발급) (Sungkyunkwan Language Institute)
고시원/원룸텔납부 영수증, 입실 확인 서류 등 “실거주”를 증명할 자료 (Yeongdeungpo City)
무상 거주(월세 없이 지내는 경우)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Gyeongju City Hall)

포인트: 담당자는 “이 주소에 실제로 산다”를 확인하려는 거라서, 계약서/확인서에 주소(도로명), 거주 시작일, 제공자 서명이 깔끔하면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Yeongdeungpo City)


5) 방법 A: HiKorea 온라인 신고(가장 추천 루트)

기한(15일) 안에만 가능하고, 넘기면 온라인에서 막힙니다. (Guro City Hall)

구로구 안내에 나온 온라인 절차가 가장 자세해서 그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신고 절차(요약)

  1. HiKorea 회원가입
  2.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3. 본인 인증(공동/공인인증서 등)
  4. 새 주소(도로명/지번) 입력 → 제출
  5.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보완요청 오면 보완 후 재신청) (Guro City Hall)

온라인 처리기간

  • 온라인 신고는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Guro City Hall)

온라인 신고의 “의외의 함정” 1개

  •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등록증(카드) 뒷면에 새 주소 기재가 생략될 수 있고,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Guro City Hall)
  • 다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카드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Easy Law)

6) 방법 B: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고(당일 처리 노릴 때)

영등포구 안내처럼, 이사 온 새 주소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Yeongdeungpo City)

준비물(현장 방문)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Yeongdeungpo City)

수수료

  • 지자체 민원편람 기준으로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Gyeongju City Hall)

7) 방법 C: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온라인 불가/기한 경과/특이 케이스)

  • 온라인 기한(15일)을 넘겨서 “온라인 신고 불가”가 뜨면, 안내대로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uro City Hall)
  • 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예약제 안내가 있어, 방문 전 관할 운영(예약 필요 여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Ministry of Justice)

8) 자주 하는 실수 TOP 8 (이거 때문에 제일 많이 다시 갑니다)

1) “계약서 쓴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기한은 서류 작성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입(실제 이사)한 날 기준입니다. 실무에선 계약서 시작일/입실일이 근거가 되기도 하니, 애매하면 더 이른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두세요. (Easy Law)

2) 15일 넘기고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막히는 실수

온라인 신고는 15일 지나면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늦었다면 바로 오프라인(출입국 등) 루트로 전환해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Guro City Hall)

3)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가 내 주소까지 자동으로 바뀐다고 착각

출입국 안내자료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니 외국인 배우자도 주소가 바뀐 줄 알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사례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숙소제공확인서’ 서명/도장 누락

타인 명의 집(배우자/친구/회사)일 때 숙소제공확인서 서명 또는 도장 요구가 자주 나와요. 누락되면 보완 요청 1순위입니다. (Yeongdeungpo City)

5) “체류지 입증”이 약한 서류만 들고 가는 실수

고시원/단기거주일수록 영수증, 사업자등록 정보, 거주 기간이 보이는 자료처럼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Yeongdeungpo City)

6) 온라인 신청 후 ‘보완요청’을 놓치는 실수

온라인은 제출로 끝이 아니라, 마이페이지에서 보완요청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요청사항 보완 후 재신청 안내). (Guro City Hall)

7) 가족(동반 F-3) 주소를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중복 신고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 본인 + 동반가족 일괄 신고 가능 안내가 있습니다. (Guro City Hall)

8) “온라인이면 카드 뒷면 주소도 자동 변경”이라고 생각

온라인 신고 시 등록증 뒷면 기재가 생략될 수 있고,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Guro City Hall)


9)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태료)

  • 생활법령정보(정부 제공)에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asy Law)
  • 출입국 안내자료에서는 케이스에 따라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등의 제재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결론: “나중에 한 번에 처리”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사는 한 번이면 끝이지만, 체류지 신고는 ‘기한 게임’이라 미루는 순간 비용/시간이 폭발해요.


10) 1분 체크리스트(복붙용)

  • 이사(전입)한 날 기준 15일 이내인지 확인(거소/F-4는 14일 주의) (Easy Law)
  • 외국인등록증(ARC) 준비 (Yeongdeungpo City)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크 (Gangnam City Hall)
  • 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 (Yeongdeungpo City)
  • 온라인이면 MyPage에서 보완요청 확인 (Guro City Hall)
  • 카드 뒷면 주소 기재가 필요하면 출입국 방문 여부 고려 (Guro City Hall)

FAQ (외국인 체류지)

Q1. 외국인 주소 변경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등록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Easy Law)
다만 F-4(외국국적동포) 등 거소신고자는 14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세요. (Yeongdeungpo City)

Q2. HiKorea 온라인으로도 주소 변경이 되나요?

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로 안내됩니다. (Guro City Hall)
단, 15일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므로 그 경우 관할 출입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Guro City Hall)

Q3.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새 주소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안내합니다. (Yeongdeungpo City)

Q4. 필요한 서류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핵심은 3개예요: (1) 외국인등록증 (2) 통합신청서(별지 34호) (3)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Easy Law)

Q5. 배우자(한국인)가 전입신고 했으면 저는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공식 안내자료에 소개돼요.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온라인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증(카드) 뒷면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온라인 신고 시 등록증 뒷면 기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Guro City Hall)
또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보유자는 전자민원으로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Eas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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