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입문 가이드(2025 귀속·2026년): 준비서류, 공제 항목, 환급 구조 한 번에 이해

국내 거주 외국인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달 “대충” 원천징수해 둔 소득세를, 연말에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주거나(환급) 더 걷는(추가납부)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딱 2가지예요.

  1. 증빙서류를 제대로 냈는가(간소화 + 누락자료)
  2.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했는가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 개통,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외국인 연말정산

Contents

1) 연말정산이 “환급(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원리

월급명세서에서 이미 빠져나간 소득세는 대부분 **간이세액표 기반의 ‘예상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 부양가족이 있는지
  • 병원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저축이 있는지
  •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연말정산의 결론은 항상 이 공식으로 정리됩니다.

환급/추가납부 =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 환급
  • 확정된 세금이 더 많으면 → 추가납부

2) (2025 귀속·2026년) 연말정산 일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지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1/15(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National Tax Service)
  • 1/20(화): 추가·수정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 제공 (National Tax Service)
  • 이후: 근로자는 자료 제출 → 회사가 정산 → 급여에서 환급/추가납부 반영(시점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름)

팁(초보자 안전 루트)
가능하면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제출하는 쪽이 누락·오류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3) 연말정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초보자용)

연말정산 서류는 “많아 보이지만” 구조가 단순합니다.

3-1. 기본 2종 세트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전자파일)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회사 양식)
    → 간소화 자료를 출력/다운로드해서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HomeTax)

3-2. “간소화에 안 뜨는/누락된” 추가 서류(중요)

국세청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예시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미제공/누락 가능 (National Tax Service)

또한 간소화 항목 중 일부는 의무 제출이 아닌 “자율 제출(△)” 자료라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National Tax Service)


4) 공제 항목 한 번에 정리: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4-1. 소득공제(Income Deduction)란?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국세청 계산 구조 예시는 이렇게 잡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 초과액) (National Tax Service)

그리고 “근로소득금액” 자체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초보자에게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
→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를 낮추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따라 체감효과가 달라집니다.

대표 소득공제 예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관련 공제(간소화 제공 항목 포함) (National Tax Service)
  •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간소화 제공 항목 포함) (National Tax Service)
  • 주택마련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등(간소화 제공 항목 포함) (National Tax Service)

참고로 2025년 귀속 간소화에서는 2025.7.1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반영되도록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도 새로 제공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4-2. 세액공제(Tax Credit)란?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즉, 같은 10만 원이어도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직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A)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으로 붙는 “기본 세액공제”)

국세청은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공제방식과 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초보자는 여기서 숫자 계산보다 “내 세금에서 자동으로 한 번 더 깎인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B) 특별세액공제: 초보자가 가장 자주 챙기는 4대 항목

국세청이 “특별세액공제”로 묶어 안내하는 대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1)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한도, 공제율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 (National Tax Service)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기본 공제 대상 (National Tax Service)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공제율 15%) 등 구분이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실손보험 보전분 등)도 명시돼 있으니 “조회된 금액 = 전부 공제”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3)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National Tax Service)
  • 취학 전~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등 구체 한도가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4)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적으로 15%, 1천만 원 초과분 30% 등 구조로 안내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등은 적용 방식이 다르니, 기부금 종류를 꼭 구분하세요. (National Tax Service)
  •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케이스에 따라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고 안내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C) 월세액 세액공제: “환급이 커지기 쉬운” 대표 항목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과 서류가 명확해서, 초보자가 따라가기 좋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요약):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조건 충족 시)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초과~8,000만 원 이하는 15%
  • 연 1,000만 원 한도
  •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이체영수증 등) (National Tax Service)

5) 환급 구조를 “계산 흐름”으로 이해하기 (초보자용 도식)

연말정산을 숫자로 이해하려 하면 어렵고,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 총급여(연봉, 세전)
  2.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National Tax Service)
  3.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기타 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National Tax Service)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National Tax Service)
  5. − (근로소득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계좌 등) → 결정세액 (National Tax Service)
  6.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비교 → 환급/추가납부

예시(감 잡기용)

  • 1년 동안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400만 원
  • 연말정산으로 최종 계산된 결정세액: 320만 원
    환급 80만 원

반대로 결정세액이 450만 원이면 → 추가납부 50만 원이 됩니다.


6) 외국인 근로자라면 꼭 체크할 3가지 (한국 직장 생활 “실전 포인트”)

외국인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의 큰 틀은 동일하지만, “선택지”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핵심만 뽑아드릴게요. (s.nts.go.kr)

6-1. 거주자(Resident) vs 비거주자(Non-resident)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에 해당하면 공제 항목과 세액계산은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소득공제/조세특례에서 차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s.nts.go.kr)
반대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s.nts.go.kr)

6-2. 19% 단일세율(Flat Tax) 선택은 “공제 포기”와 맞교환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하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s.nts.go.kr)

✅ 실전 팁

  •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은 단일세율이 불리할 수 있고,
  • 공제가 거의 없는 사람은 단일세율이 단순하고 유리할 수도 있어요.
    → 이건 케이스가 갈리니, 최소 1번은 회사 급여담당/세무 전문가와 비교 계산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6-3.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쓰는지 확인

국세청은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 회사가 명단 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nts.go.kr)
→ “내가 뭘 해야 하지?”가 헷갈릴 때는 우리 회사가 일괄제공인지/개별제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7)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7

국세청도 강조하듯, **간소화 자료는 ‘자동 공제’가 아니라 ‘자료 모음’**에 가깝습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1. 간소화에 뜬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줄 앎 (요건 확인 누락) (National Tax Service)
  2. 부양가족 소득요건 초과인데 인적공제 넣음
    •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3. 1/15 오픈 자료로 제출하고, 1/20 최종확정 반영을 놓침 (National Tax Service)
  4. 월세 세액공제 서류 3종(등본/계약서/이체증빙) 중 하나 누락 (National Tax Service)
  5. 의료비에서 실손보험 보전분 등을 그대로 공제하려 함 (National Tax Service)
  6. 기부금 종류를 섞어 공제율/한도 착오 (National Tax Service)
  7. 놓친 공제가 있는데도 “끝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함
    • 누락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고, 국세청 동영상 안내에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8) 외국인 연말정산, 오늘 당장 할 일 3가지 (진짜 실전 체크)

  1.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1/20 이후 최종본으로 내려받기 (National Tax Service)
  2. “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 중 내게 해당되는 것만 추가서류 여부 점검 (National Tax Service)
  3. (외국인이라면) 19%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공제 포기’까지 포함해 비교 (s.nts.go.kr)

FAQ (검색 유입용·초보자 질문 모음)

Q1. 연말정산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나요?

보통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케이스(이직, 중도퇴사, 복수근로, 기타소득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Q2.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국세청도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Q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더 좋아요?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Q4.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증빙(이체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외국인의 경우 회사에서 대체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HR에 확인하세요.)

Q5. 의료비가 간소화에서 안 뜨면 어떻게 해요?

국세청은 의료비 누락/오류 시 신고센터 안내 및 최종확정자료 제공 일정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Q6. 외국인도 연말정산 공제 다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체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산하되 일부 조세특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대부분의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s.nts.go.kr)

Q7. 외국인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뭐가 달라져요?

국세청은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s.nts.go.kr)
그래서 “단순함” 대신 “공제 포기”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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