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E계열 비자 연장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와 실수 방지 팁

이 글에서 말하는 “비자 연장”은 보통 출입국 용어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입니다. 체류자격(비자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자격(D-2 또는 E계열)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이에요. 비자 연장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이밍이 반려의 시작점)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결론: 만료일이 보이면, “막판에 한 번에”가 아니라 4개월 창이 열리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2)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vs 방문)

  • 전자민원(HiKorea) 신청: 전자민원으로 가능한 체류자격은 온라인 신청 가능이라고 안내돼요.
  • 방문 신청(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시 하이코리아 예약을 통한 방문예약 안내가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Easy Law)

그리고 법무부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 20% 경감도 안내하고 있어요(적용 범위는 전자민원 가능 업무/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Ministry of Justice)

전자민원 이용 시간도 별도로 안내됩니다(평일 운영). (HiKorea)

비자 연장 서류

3) D-2 / E계열 “공통 필수” 준비물 1장 체크리스트

출입국 안내자료에서 공통서류로 명시하는 핵심은 딱 4개입니다.

A. 서류(최소 필수 4종)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크 + 서명/연락처 필수
  • 여권(Passport)
  • 외국인등록증(ARC)
  • 체류지 입증서류(주소 증명) (임대차계약서, 기숙사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B. 비용(거의 모두가 헷갈리는 포인트)

  • 수수료 60,000원(체류기간 연장 허가) (Law.go.kr)

참고: “외국인등록증(카드) 발급/재발급 35,000원”과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 60,000원은 다른 비용입니다. (Law.go.kr)

C. 온라인(전자민원)로 할 때 추가로 필요한 것

  • 스캔/촬영한 파일(PDF/JPG 등) 준비 (여권, 계약서 등)
  • 본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등, 시스템 요구에 따름)

4) D-2(유학) 연장 시 추가로 붙는 서류(공식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첨부서류 표)에 따르면, D-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핵심 추가서류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D-2 추가서류(공식)

  • 재학증명서
    • 석/박사 논문 준비 중이면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 가능하다고 안내
  • 재정(학비·체재비) 입증 서류
  • (특정 연구 중인 경우) 연구 활동 증명 서류

D-2는 온라인 연장도 많이 안내됩니다

학교 공지에서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D-2 체류기간 연장을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요(학교/관할에 따라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grad.aks.ac.kr)


5) E계열(취업) 연장 시 추가로 붙는 서류(공식 기준)

E계열은 종류가 많아서 “E 전부 동일”은 아니지만, 공식 첨부서류 표를 보면 연장의 뼈대는 ‘고용관계 + 사업체 증빙 + (해당 시) 추가요건’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E-2 / E-3 / E-4 / E-5 / E-7 위주로,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해당하는 항목만 뽑았습니다.

E-2(회화지도) 연장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3(연구) 연장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4(기술지도) 연장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신고 증빙 등 관련 서류(해당 범위)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5(전문직업) 연장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7(특정활동) 연장

  • 고용계약서
  • (해당 직종) 신원보증서
  • 납부내역증명서

한 줄 요약: E계열은 “내 서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납부내역 등)가 같이 움직입니다.


6) 공통으로 “보완요청”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8가지 (D-2/E 공통)

  1. 신청 타이밍 오류
  • 4개월보다 너무 이르게 준비했다가 다시 하게 되거나, 반대로 만료 직전에 급하게 하다 누락이 나요. (4개월 전부터 가능 / 전자민원은 전일까지)
  1. 통합신청서(별지34호) 체크/서명/연락처 누락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크가 빠지거나 서명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작성”이 됩니다. (Law.go.kr)
  1. 체류지 입증서류가 약함(주소가 불명확)
  • 계약서 주소가 애매하거나, 본인 성명이 전혀 안 나오거나, 숙소제공 확인이 빈약하면 보완이 자주 걸려요.
  1. 여권/ARC 원본 미지참(사본만 가져감)
  • 공통서류는 여권·외국인등록증 자체가 포함됩니다.
  1. D-2: 재학증명서·재정입증 최신본이 아닌 경우
  • D-2 연장에는 재학과 재정 입증이 핵심이에요.
  1. E계열: 고용계약서 기간/조건 불일치
  • 연장인데 계약서가 이미 종료돼 있거나, 회사 정보가 최신 사업자등록과 안 맞으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1. E-7: 납부내역증명서/신원보증서(해당 시) 누락
  • E-7은 연장 첨부서류에 납부내역증명서 등이 명시돼 있어요.
  1. 온라인 신청인데 파일이 흐릿/누락/페이지 잘림
  • 전자민원은 “업로드 품질”이 곧 서류 품질입니다. 특히 계약서(주소/서명 페이지) 잘리는 실수가 잦아요.

7) (현실 팁) “서류 묶음” 이렇게 만들면 제일 편합니다

D-2 / E 모두 공통으로, 제출 파일/종이서류를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담당자도 보기 쉽고 보완 확률이 줄어요.

  1. 통합신청서(별지34호)
  2. 여권(인적사항면)
  3. 외국인등록증 앞·뒤
  4. 체류지 입증(계약서/확인서)
  5. D-2면: 재학증명서 → 재정입증 → (해당 시) 지도교수 추천서/연구증빙
  6. E계열이면: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 (해당 시) 납부내역/신원보증서
  7. 수수료 납부(60,000원) 준비 (Law.go.kr)

FAQ

Q1. D-2/E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Q2. D-2/E 비자 연장 “공통 서류”는 뭐예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Q3. 비자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0,000원으로 안내됩니다. (Law.go.kr)

Q4. D-2(유학) 연장은 추가로 뭐가 필요해요?

공식 첨부서류 기준으로는 재학증명서 + 재정(학비·체재비) 입증서류가 핵심이고, 논문 준비 등은 지도교수 추천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해당 시).

Q5. E계열(취업) 연장은 보통 회사 서류가 뭐가 필요하죠?

종류별로 다르지만, 연장 첨부서류 표를 보면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조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 E-2, E-3 등.

Q6. 온라인(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다만 가능 여부는 자격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기숙사/회사숙소/지인집)” 케이스별로 D-2와 E계열 각각 가장 보완이 적게 나오는 서류 조합을 1장짜리로 더 압축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비자 연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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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절세/환급 “실수” Top 10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꼭 피할 것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체류상태·소득종류·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청 외국인 헬프라인(영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외국인 절세/환급 “실수” Top 10 한눈에 보기

순위실수(피해야 할 것)결과
1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틀림공제 불가인데 신청(또는 공제 가능한데 포기)
219% 단일세율을 “무조건 유리”로 선택공제·감면·세액공제 포기 위험
3외국인 전용 혜택/조세조약 혜택을 몰라서 미신청합법적 감면·면제 놓침
4간소화 자료만 믿고 “누락자료” 제출 안 함받을 환급을 그냥 버림
5해외 의료비·해외카드·해외교육비도 공제된다고 착각공제 부인/수정 부담
6본국 가족(배우자·부모·자녀) 공제 포기 또는 증빙 미비큰 환급 기회 놓침
73.3%·8.8% 원천징수면 “끝”이라고 생각5월 신고 누락/추징 가능
8복수 직장/부업 소득 합산 예외를 놓침신고 대상인데 미신고
9출국(국외이전) 전에 세금정산 안 함출국 전 신고기한 놓침
10공제 누락·오류를 알아도 경정청구를 안 함5년치 환급을 포기
외국인 절세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틀리는 실수

외국인 세금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가 핵심입니다.

  • 국세청 안내: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NTS)
  • 국세청 안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일부 항목 제외)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입·출국 일정(항공권/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183일”을 스스로 계산해두기
  • HR(급여담당)에게 “나는 거주자로 연말정산 처리되는지” 확인
  • 거주자로 처리되면 공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부양가족/월세/연금계좌 등).

2) 19% 단일세율(Flat Tax)을 “무조건 이득”이라고 착각

외국인에게 유명한 옵션이 19% 단일세율인데, 여기서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국세청 Q&A/안내 요지: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NTS)
  • 또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서, 단일세율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NTS)

피하는 방법

  • 최소 1번은 **“단일세율 vs 기본(누진)세율”**을 간소화/예상세액 기능으로 비교한 뒤 선택하기 (NTS)
  • 월세·부양가족·기부금·연금계좌 등 “공제 카드”가 많을수록 단일세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케이스별).

3) 외국인 전용 혜택/조세조약 혜택을 몰라서 미신청

“외국인이라 불리하다”만 생각하고, 오히려 외국인에게만 가능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요지):

  •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요건 해당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원어민 교사)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본인 비자/직무/계약 형태가 “감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급여담당 또는 전문가에게 “특례 적용 가능성” 확인
  • 조세조약은 국가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조약 문구/요건을 확인(국세청도 조건 확인을 강조). (National Tax Service)

4) 간소화 자료만 믿고 “누락자료” 제출을 안 하는 실수

환급을 날리는 가장 현실적인 실수입니다.

국세청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간소화 PDF만 저장하고 끝내지 말고, “누락 가능 항목(대표: 월세, 일부 교육비/기부금 등)”을 따로 체크
  • 누락이면 **발급기관(은행/학교/병원/기부단체 등)**에서 증빙을 받아 회사에 추가 제출

5) 해외 의료비·해외카드·해외교육비도 공제된다고 착각

외국인에게 특히 많은 “착각형 실수”입니다. 한국에서 공제되는 줄 알고 넣었다가, 회사/세무서에서 부인되는 케이스가 자주 나옵니다.

국세청 Q&A(요지):

  •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NTS)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NTS)
  •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NTS)

피하는 방법

  • “한국에서 발생한 지출” 중심으로 공제 설계를 다시 잡기
  • 해외 지출은 한국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시간 낭비를 줄이고 국내 공제 항목(월세/기부/연금계좌 등)부터 챙기기

6) 본국 가족 공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실수

이건 환급액이 크게 갈리는 실수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Q&A(요지):

  •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요건(예: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NTS)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관계·소득 확인 서류 + 실제 부양 입증(예: 생활비 송금내역)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NTS)
  • 해외 정부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을 통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NTS)

피하는 방법

  • “한국에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는 고정관념 버리기(거주자 요건 + 소득요건 + 증빙이 핵심)
  • 가족관계/혼인관계/소득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 +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부양 입증이 필요한 경우 송금 내역을 “증빙용으로” 정리해두기

7) 3.3%·8.8% 원천징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실수 (프리랜서/강연료 등)

외국인도 부업·프리랜서·강연이 흔해지면서, 이 실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국세청 안내:

  •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에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기타소득은 케이스가 다양한데, 국세청은 예시로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지급액×8.8%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또한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원천징수 = 최종세금 확정”이 아니라, 정산/확정신고로 최종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자료를 모으기
  • 프리랜서/강연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을 캘린더에 고정

8) 복수 직장(2곳 이상)·부업 소득 합산 예외를 놓치는 실수

“월급만 받았으니 5월 신고 안 해도 되겠지?”가 함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보통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해야 하는 예외를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이직/겸직/아르바이트가 있었다면 “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되었는지”부터 확인
  •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기타/연금 등)이 섞이면 합산 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케이스별).

9) 출국(국외이전/이민) 전에 세금정산을 미루는 실수

외국인에게는 출국 자체가 세금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예외로,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로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출국 티켓 끊고 나서”가 아니라 출국 계획이 생긴 시점부터 세금 스케줄을 앞당기기
  • 회사/세무서에 “출국 전 신고 필요 여부”를 조기에 확인

10) 공제 누락·오류를 알아도 경정청구를 안 해서 환급을 포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잘못 신고한 소득… 이거 “끝”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못했거나 소득·세액공제를 충분히 못 받았을 때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또한 경정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이후라도 “누락된 공제”를 발견하면 5년 창구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
  • 증빙(영수증, 가족서류, 송금내역 등)을 모아두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전) 5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확인할 것

  • 나는 거주자/비거주자로 처리되고 있나? (NTS)
  •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공제/감면이 막힌다는 점을 알고 선택했나? (NTS)
  • 본국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빙(아포스티유/영사확인, 송금내역)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닌가? (NTS)
  • 프리랜서/강연료가 있는데 “원천징수 됐으니 끝”이라고 넘기지 않았나? (National Tax Service)
  • 출국 예정이면 “출국 전날까지” 신고 이슈가 있는지 체크했나? (National Tax Service)
  • 누락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 5년을 확인했나? (National Tax Service)

도움 받을 곳(외국인)

국세청 영문 Help Desk에는 외국인 헬프라인(82-1588-0560) 운영 시간과 안내가 정리돼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FAQ

Q1. 외국인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거의 못 받나요?

비거주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거주자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유사하게 연말정산 구조를 따릅니다(단, 일부 특례/요건 차이 존재). (NTS)

Q2. 19% 단일세율을 고르면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NTS)

Q3. 해외에서 쓴 병원비/카드값/자녀 학비도 한국에서 공제되나요?

국세청 Q&A에서 해외 의료비, 해외 카드 사용액, 해외 교육기관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NTS)

Q4. 배우자/부모가 본국에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는 가능하며, 관계·소득 증빙(해외 정부 발급 서류) + 부양 입증(송금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NTS)

Q5. 3.3% 떼였으면 프리랜서 세금은 끝인가요?

국세청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3.3%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임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Q6. 출국(국외이전) 예정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에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Q7.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빼먹었는데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공제·감면 누락 등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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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연말정산 입문 가이드(2025 귀속·2026년): 준비서류, 공제 항목, 환급 구조 한 번에 이해

국내 거주 외국인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달 “대충” 원천징수해 둔 소득세를, 연말에 “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주거나(환급) 더 걷는(추가납부)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을 좌우하는 핵심은 딱 2가지예요.

  1. 증빙서류를 제대로 냈는가(간소화 + 누락자료)
  2.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했는가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 개통,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외국인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 “환급(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원리

월급명세서에서 이미 빠져나간 소득세는 대부분 **간이세액표 기반의 ‘예상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마다,

  • 부양가족이 있는지
  • 병원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저축이 있는지
  • 카드 사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연말정산의 결론은 항상 이 공식으로 정리됩니다.

환급/추가납부 =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 환급
  • 확정된 세금이 더 많으면 → 추가납부

2) (2025 귀속·2026년) 연말정산 일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지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 흐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1/15(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National Tax Service)
  • 1/20(화): 추가·수정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 제공 (National Tax Service)
  • 이후: 근로자는 자료 제출 → 회사가 정산 → 급여에서 환급/추가납부 반영(시점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름)

팁(초보자 안전 루트)
가능하면 1/20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제출하는 쪽이 누락·오류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3) 연말정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초보자용)

연말정산 서류는 “많아 보이지만” 구조가 단순합니다.

3-1. 기본 2종 세트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전자파일)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회사 양식)
    → 간소화 자료를 출력/다운로드해서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HomeTax)

3-2. “간소화에 안 뜨는/누락된” 추가 서류(중요)

국세청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예시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미제공/누락 가능 (National Tax Service)

또한 간소화 항목 중 일부는 의무 제출이 아닌 “자율 제출(△)” 자료라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등). (National Tax Service)


4) 공제 항목 한 번에 정리: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4-1. 소득공제(Income Deduction)란?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국세청 계산 구조 예시는 이렇게 잡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한도 초과액) (National Tax Service)

그리고 “근로소득금액” 자체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초보자에게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
→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단계를 낮추기 때문에, 소득구간에 따라 체감효과가 달라집니다.

대표 소득공제 예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관련 공제(간소화 제공 항목 포함) (National Tax Service)
  •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간소화 제공 항목 포함) (National Tax Service)
  • 주택마련저축, 소상공인공제부금 등(간소화 제공 항목 포함) (National Tax Service)

참고로 2025년 귀속 간소화에서는 2025.7.1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반영되도록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도 새로 제공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4-2. 세액공제(Tax Credit)란?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는 것입니다.
즉, 같은 10만 원이어도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직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A)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으로 붙는 “기본 세액공제”)

국세청은 산출세액 구간에 따라 공제방식과 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초보자는 여기서 숫자 계산보다 “내 세금에서 자동으로 한 번 더 깎인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B) 특별세액공제: 초보자가 가장 자주 챙기는 4대 항목

국세청이 “특별세액공제”로 묶어 안내하는 대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1)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한도, 공제율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 한도, 공제율 15% (National Tax Service)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기본 공제 대상 (National Tax Service)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공제율 15%) 등 구분이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실손보험 보전분 등)도 명시돼 있으니 “조회된 금액 = 전부 공제”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3)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National Tax Service)
  • 취학 전~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등 구체 한도가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4)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적으로 15%, 1천만 원 초과분 30% 등 구조로 안내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 등은 적용 방식이 다르니, 기부금 종류를 꼭 구분하세요. (National Tax Service)
  •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케이스에 따라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고 안내됩니다. (National Tax Service)

(C) 월세액 세액공제: “환급이 커지기 쉬운” 대표 항목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과 서류가 명확해서, 초보자가 따라가기 좋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요약):

  •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조건 충족 시)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초과~8,000만 원 이하는 15%
  • 연 1,000만 원 한도
  •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이체영수증 등) (National Tax Service)

5) 환급 구조를 “계산 흐름”으로 이해하기 (초보자용 도식)

연말정산을 숫자로 이해하려 하면 어렵고,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1. 총급여(연봉, 세전)
  2.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National Tax Service)
  3. − (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기타 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National Tax Service)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National Tax Service)
  5. − (근로소득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연금계좌 등) → 결정세액 (National Tax Service)
  6.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비교 → 환급/추가납부

예시(감 잡기용)

  • 1년 동안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 400만 원
  • 연말정산으로 최종 계산된 결정세액: 320만 원
    환급 80만 원

반대로 결정세액이 450만 원이면 → 추가납부 50만 원이 됩니다.


6) 외국인 근로자라면 꼭 체크할 3가지 (한국 직장 생활 “실전 포인트”)

외국인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의 큰 틀은 동일하지만, “선택지”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핵심만 뽑아드릴게요. (s.nts.go.kr)

6-1. 거주자(Resident) vs 비거주자(Non-resident)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에 해당하면 공제 항목과 세액계산은 내국인과 같지만, 일부 소득공제/조세특례에서 차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s.nts.go.kr)
반대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s.nts.go.kr)

6-2. 19% 단일세율(Flat Tax) 선택은 “공제 포기”와 맞교환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하에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s.nts.go.kr)

✅ 실전 팁

  •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등)**은 단일세율이 불리할 수 있고,
  • 공제가 거의 없는 사람은 단일세율이 단순하고 유리할 수도 있어요.
    → 이건 케이스가 갈리니, 최소 1번은 회사 급여담당/세무 전문가와 비교 계산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6-3.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쓰는지 확인

국세청은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 회사가 명단 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s.nts.go.kr)
→ “내가 뭘 해야 하지?”가 헷갈릴 때는 우리 회사가 일괄제공인지/개별제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7)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7

국세청도 강조하듯, **간소화 자료는 ‘자동 공제’가 아니라 ‘자료 모음’**에 가깝습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1. 간소화에 뜬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줄 앎 (요건 확인 누락) (National Tax Service)
  2. 부양가족 소득요건 초과인데 인적공제 넣음
    •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3. 1/15 오픈 자료로 제출하고, 1/20 최종확정 반영을 놓침 (National Tax Service)
  4. 월세 세액공제 서류 3종(등본/계약서/이체증빙) 중 하나 누락 (National Tax Service)
  5. 의료비에서 실손보험 보전분 등을 그대로 공제하려 함 (National Tax Service)
  6. 기부금 종류를 섞어 공제율/한도 착오 (National Tax Service)
  7. 놓친 공제가 있는데도 “끝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함
    • 누락분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고, 국세청 동영상 안내에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8) 외국인 연말정산, 오늘 당장 할 일 3가지 (진짜 실전 체크)

  1.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1/20 이후 최종본으로 내려받기 (National Tax Service)
  2. “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 중 내게 해당되는 것만 추가서류 여부 점검 (National Tax Service)
  3. (외국인이라면) 19% 단일세율 선택 여부를 ‘공제 포기’까지 포함해 비교 (s.nts.go.kr)

FAQ (검색 유입용·초보자 질문 모음)

Q1. 연말정산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나요?

보통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케이스(이직, 중도퇴사, 복수근로, 기타소득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Q2.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국세청도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Q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더 좋아요?

둘 다 중요하지만 성격이 달라요.

Q4. 월세 세액공제는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증빙(이체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외국인의 경우 회사에서 대체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HR에 확인하세요.)

Q5. 의료비가 간소화에서 안 뜨면 어떻게 해요?

국세청은 의료비 누락/오류 시 신고센터 안내 및 최종확정자료 제공 일정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Q6. 외국인도 연말정산 공제 다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체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산하되 일부 조세특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대부분의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s.nts.go.kr)

Q7. 외국인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뭐가 달라져요?

국세청은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s.nts.go.kr)
그래서 “단순함” 대신 “공제 포기”가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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