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값진 경험이지만, 비자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학업 중단이나 추방 위험이 따른다. 특히 한국 D-2(유학생) 비자는 학업 성적·출석, 체류 기간 관리, 아르바이트 제한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D-2 비자의 핵심 포인트인 “체류 기간 관리와 아르바이트 규정”을 집중 정리해, 유학생들이 실수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고자 한다.
D-2 비자 기본 개념
학위 과정 전용 비자
D-2 비자는 한국 대학(학사), 대학원(석·박사) 등 정규 학위 과정을 밟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다. 본국에서 한국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고,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발급된다. 통상 1년 단위로 체류 허가를 받으며, 학업 기간이 남으면 매년 비자 연장을 진행한다.
단순 어학연수는 D-4 비자에 해당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D-2 소지자가 졸업 후 체류를 연장하려면(취업 준비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구직활동 비자(D-10)를 신청해야 한다.
주요 조건
- 정규 등록금 납부: 매학기 등록금 영수증이 필요.
- 성적·출석 관리: 학사 경고나 저조한 출석률이면 비자 취소 가능.
- 재정증명: 재학 중 계속해서 생활비·학비 충당이 가능함을 입증.

체류 기간 관리: 비자 만료 놓치지 말자
초기사증 기간과 연장
처음 D-2 비자가 발급될 때, 6개월~1년 정도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학기별로 재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해 6개월1년씩 연장하는 식이다. 보통 학부는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등이지만, 매번 한 번에 1년씩만 받을 수도 있다.
만료 전 2~3주 이상 여유를 두고 연장 신청해야 한다. 성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휴학 상태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휴학 중에는 본국에 귀국하거나, 체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출입국에서 단기 체류만 허용할 수 있다.
학적 상태 변화(전과·휴학·자퇴)
전공을 바꾼다거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계획한다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 휴학을 길게 하면 학업 목적이 사라진다고 봐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자퇴 후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려면 비자 재발급 또는 전환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체류하면 불법 상태가 될 수 있다.
아르바이트 규정: 합법 범위 내에서만
원칙: 출입국사무소 허가 필요
D-2 비자는 학업 목적이므로, 취업이나 임금 노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학업에 지장 없는 선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시간제 취업(Part-time Work) 허가라고 하며, 학교 담당 부서(국제교류처)의 확인서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간 제한과 업종 제한
허가를 받으면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대학원은 30시간)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방학 중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시간 무제한인 경우도 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 엔터테인먼트 등은 절대 불가 업종이다. 아르바이트 승인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강제추방이나 비자 취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문제
혹시라도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없이 불법 고용을 시도한다면, 유학생 입장에서 문제가 커진다.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하기 어렵고, 출입국 단속 시 벌금을 물거나 비자 취소될 수 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등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학업 유지 조건: 출석률과 성적
최소 학점 이수
대학·대학원은 한 학기당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정규 등록’ 상태가 유지된다. 학점이 너무 적거나 학사경고를 연속해서 받으면, 학교 측이 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출입국에 통보할 수 있다. 비자 목적이 학업이니, 성적이 극도로 낮으면 비자가 취소될 위험이 존재한다.
출석률 확인
어학당(D-4)처럼, D-2 학생에게도 출석 규정을 적용하는 학교가 많다. 출석률이 80% 미만이라면 경고, 70% 미만이면 제적 처리 등 엄격한 곳도 있다. 제적되면 즉시 비자가 무효가 되고, 한 달 내 출국해야 할 수 있다. 학업이 목적이니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활 팁: 의료보험·은행·숙소
국민건강보험 의무
유학생은 6개월 체류 후 국민건강보험이 자동 가입돼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약 4~5만 원 선). 병원비 일부 부담이 덜어지지만, 비급여나 치과 영역은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실손보험 등 추가 대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은행 계좌와 송금
학비·생활비를 본국에서 가져올 때 해외송금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국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인터넷뱅킹을 개설하면 편리하며, 환전 우대 이벤트를 활용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학비납부증명서와 학생증이 있으면 특정 은행에서 수수료 할인을 주기도 한다.
숙소 문제
학교 기숙사를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기숙사를 놓쳤다면 고시원, 원룸, 쉐어하우스 등을 구해야 한다. 계약 시 집주인과 전세·월세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 외국인이라 절차가 낯설겠지만, 학교 국제처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 성공적 유학의 첫걸음, D-2 비자 규정 파악
D-2(유학생) 비자는 한국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인 허가이지만, 그 운영 규칙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학업 성적·출석을 유지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이나 자퇴 시에는 즉시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체류 기간을 무심코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니, 비자 연장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유학생활 본연의 목적(학업)을 지키면서, 올바른 체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규정을 잘 준수하는 한, 한국 생활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남는 시간을 여행이나 동아리 활동에 투자하며, 한국어 실력도 늘릴 수 있다.
결국, 유학의 핵심은 학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성적 관리와 출석률이 낮다면,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비자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을 참고해, D-2 비자의 핵심 포인트를 숙지하고, 한국에서의 학습과 문화 체험을 알차게 누려보자. 모두 안전하고 보람찬 유학생활이 되길 바란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위브링 서비스 소개, 외국인 자동차 렌트, 외국인 공항 픽업, 비자행정
한국 살기 가이드 24, 한국 여행 안내 가이드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