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체류상태·소득종류·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청 외국인 헬프라인(영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Contents
- 외국인 절세/환급 “실수” Top 10 한눈에 보기
-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틀리는 실수
- 2) 19% 단일세율(Flat Tax)을 “무조건 이득”이라고 착각
- 3) 외국인 전용 혜택/조세조약 혜택을 몰라서 미신청
- 4) 간소화 자료만 믿고 “누락자료” 제출을 안 하는 실수
- 5) 해외 의료비·해외카드·해외교육비도 공제된다고 착각
- 6) 본국 가족 공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실수
- 7) 3.3%·8.8% 원천징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실수 (프리랜서/강연료 등)
- 8) 복수 직장(2곳 이상)·부업 소득 합산 예외를 놓치는 실수
- 9) 출국(국외이전/이민) 전에 세금정산을 미루는 실수
- 10) 공제 누락·오류를 알아도 경정청구를 안 해서 환급을 포기
- (실전) 5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확인할 것
- 도움 받을 곳(외국인)
- FAQ
외국인 절세/환급 “실수” Top 10 한눈에 보기
| 순위 | 실수(피해야 할 것) | 결과 |
|---|---|---|
| 1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틀림 | 공제 불가인데 신청(또는 공제 가능한데 포기) |
| 2 | 19% 단일세율을 “무조건 유리”로 선택 | 공제·감면·세액공제 포기 위험 |
| 3 | 외국인 전용 혜택/조세조약 혜택을 몰라서 미신청 | 합법적 감면·면제 놓침 |
| 4 | 간소화 자료만 믿고 “누락자료” 제출 안 함 | 받을 환급을 그냥 버림 |
| 5 | 해외 의료비·해외카드·해외교육비도 공제된다고 착각 | 공제 부인/수정 부담 |
| 6 | 본국 가족(배우자·부모·자녀) 공제 포기 또는 증빙 미비 | 큰 환급 기회 놓침 |
| 7 | 3.3%·8.8% 원천징수면 “끝”이라고 생각 | 5월 신고 누락/추징 가능 |
| 8 | 복수 직장/부업 소득 합산 예외를 놓침 |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 |
| 9 | 출국(국외이전) 전에 세금정산 안 함 | 출국 전 신고기한 놓침 |
| 10 | 공제 누락·오류를 알아도 경정청구를 안 함 | 5년치 환급을 포기 |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틀리는 실수
외국인 세금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가 핵심입니다.
- 국세청 안내: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NTS)
- 국세청 안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일부 항목 제외)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입·출국 일정(항공권/출입국 기록)을 정리해 “183일”을 스스로 계산해두기
- HR(급여담당)에게 “나는 거주자로 연말정산 처리되는지” 확인
- 거주자로 처리되면 공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부양가족/월세/연금계좌 등).
2) 19% 단일세율(Flat Tax)을 “무조건 이득”이라고 착각
외국인에게 유명한 옵션이 19% 단일세율인데, 여기서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국세청 Q&A/안내 요지:
-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NTS)
- 또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서, 단일세율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NTS)
피하는 방법
- 최소 1번은 **“단일세율 vs 기본(누진)세율”**을 간소화/예상세액 기능으로 비교한 뒤 선택하기 (NTS)
- 월세·부양가족·기부금·연금계좌 등 “공제 카드”가 많을수록 단일세율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케이스별).
3) 외국인 전용 혜택/조세조약 혜택을 몰라서 미신청
“외국인이라 불리하다”만 생각하고, 오히려 외국인에게만 가능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요지):
-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요건 해당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교사(원어민 교사) 면제 조항이 있는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본인 비자/직무/계약 형태가 “감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급여담당 또는 전문가에게 “특례 적용 가능성” 확인
- 조세조약은 국가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조약 문구/요건을 확인(국세청도 조건 확인을 강조). (National Tax Service)
4) 간소화 자료만 믿고 “누락자료” 제출을 안 하는 실수
환급을 날리는 가장 현실적인 실수입니다.
국세청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간소화 PDF만 저장하고 끝내지 말고, “누락 가능 항목(대표: 월세, 일부 교육비/기부금 등)”을 따로 체크
- 누락이면 **발급기관(은행/학교/병원/기부단체 등)**에서 증빙을 받아 회사에 추가 제출
5) 해외 의료비·해외카드·해외교육비도 공제된다고 착각
외국인에게 특히 많은 “착각형 실수”입니다. 한국에서 공제되는 줄 알고 넣었다가, 회사/세무서에서 부인되는 케이스가 자주 나옵니다.
국세청 Q&A(요지):
피하는 방법
- “한국에서 발생한 지출” 중심으로 공제 설계를 다시 잡기
- 해외 지출은 한국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시간 낭비를 줄이고 국내 공제 항목(월세/기부/연금계좌 등)부터 챙기기
6) 본국 가족 공제는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증빙이 부족한 실수
이건 환급액이 크게 갈리는 실수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Q&A(요지):
-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요건(예: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NTS)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관계·소득 확인 서류 + 실제 부양 입증(예: 생활비 송금내역)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NTS)
- 해외 정부 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을 통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NTS)
피하는 방법
- “한국에 같이 살아야 공제된다”는 고정관념 버리기(거주자 요건 + 소득요건 + 증빙이 핵심)
- 가족관계/혼인관계/소득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 + 인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부양 입증이 필요한 경우 송금 내역을 “증빙용으로” 정리해두기
7) 3.3%·8.8% 원천징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실수 (프리랜서/강연료 등)
외국인도 부업·프리랜서·강연이 흔해지면서, 이 실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국세청 안내:
-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에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 기타소득은 케이스가 다양한데, 국세청은 예시로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지급액×8.8%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또한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원천징수 = 최종세금 확정”이 아니라, 정산/확정신고로 최종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자료를 모으기
- 프리랜서/강연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을 캘린더에 고정
8) 복수 직장(2곳 이상)·부업 소득 합산 예외를 놓치는 실수
“월급만 받았으니 5월 신고 안 해도 되겠지?”가 함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보통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해야 하는 예외를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이직/겸직/아르바이트가 있었다면 “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되었는지”부터 확인
-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기타/연금 등)이 섞이면 합산 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케이스별).
9) 출국(국외이전/이민) 전에 세금정산을 미루는 실수
외국인에게는 출국 자체가 세금 이벤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예외로,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로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출국 티켓 끊고 나서”가 아니라 출국 계획이 생긴 시점부터 세금 스케줄을 앞당기기
- 회사/세무서에 “출국 전 신고 필요 여부”를 조기에 확인
10) 공제 누락·오류를 알아도 경정청구를 안 해서 환급을 포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잘못 신고한 소득… 이거 “끝”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못했거나 소득·세액공제를 충분히 못 받았을 때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 또한 경정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피하는 방법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이후라도 “누락된 공제”를 발견하면 5년 창구가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
- 증빙(영수증, 가족서류, 송금내역 등)을 모아두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전) 5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확인할 것
- 나는 거주자/비거주자로 처리되고 있나? (NTS)
- 19%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공제/감면이 막힌다는 점을 알고 선택했나? (NTS)
- 본국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빙(아포스티유/영사확인, 송금내역)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닌가? (NTS)
- 프리랜서/강연료가 있는데 “원천징수 됐으니 끝”이라고 넘기지 않았나? (National Tax Service)
- 출국 예정이면 “출국 전날까지” 신고 이슈가 있는지 체크했나? (National Tax Service)
- 누락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 5년을 확인했나? (National Tax Service)
도움 받을 곳(외국인)
국세청 영문 Help Desk에는 외국인 헬프라인(82-1588-0560) 운영 시간과 안내가 정리돼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FAQ
Q1. 외국인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거의 못 받나요?
비거주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거주자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유사하게 연말정산 구조를 따릅니다(단, 일부 특례/요건 차이 존재). (NTS)
Q2. 19% 단일세율을 고르면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NTS)
Q3. 해외에서 쓴 병원비/카드값/자녀 학비도 한국에서 공제되나요?
국세청 Q&A에서 해외 의료비, 해외 카드 사용액, 해외 교육기관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합니다. (NTS)
Q4. 배우자/부모가 본국에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는 가능하며, 관계·소득 증빙(해외 정부 발급 서류) + 부양 입증(송금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NTS)
Q5. 3.3% 떼였으면 프리랜서 세금은 끝인가요?
국세청은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3.3%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임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Q6. 출국(국외이전) 예정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에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Q7.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빼먹었는데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공제·감면 누락 등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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