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학교/회사 유형별) | 2026년 기준

한국에서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을 준비할 때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단순합니다. 비자 연장 준비서류가 하나 빠졌거나(특히 거주지 입증), 발급일이 너무 오래됐거나, 방문예약을 놓친 경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학교 소속(유학생/어학연수)과 회사 소속(취업/강사/전문인력)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개인 케이스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으니, 마지막에 안내한 공식 채널도 꼭 함께 확인하세요.)

1) 비자 연장 기본 룰 5가지(모든 사람 공통)

(1)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만료 당일까지(온라인 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일부 체류자격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도 20% 경감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Immigration Service)
또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은 평일 07:00~22:00(주말/공휴일 제외) 운영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HiKorea)

(3) 출입국 방문 신청이면 “방문예약”이 사실상 필수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민원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방문예약을 해야 하며, 예외(임산부, 70세 이상 등)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4) 해외에 있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체류허가(연장/변경 등)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하고, 출국 중에는 대행 신청도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5) 여권 만료가 임박하면 연장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현행 지침상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결정될 수 있어, 여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권 재발급 후 진행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재발급 후 여권 변경 신고 필요).

비자 연장 준비서류

2) 공통 준비서류(“이 4개”는 거의 항상 들어갑니다)

공식 안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체류기간 연장 공통서류는 아래 4가지입니다.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ARC)
  • 체류지 입증서류(주소 증빙)

추가로,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접수·심사 과정에서 서류 가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규정/서식 안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거 법령 연결 포함)에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6만원을 안내합니다. (Easy Law)
(단, 본인 상황/자격/신청 방식(온라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은 하이코리아/관할 출입국 기준으로 보세요.)


3) 학교 유형별 체크리스트(유학생/어학연수)

아래는 “학교 소속” 외국인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유형들입니다.

A. 대학교/대학원 정규과정 재학생 (보통 D-2)

[최소 핵심](공식 법령정보 기준)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 시)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Easy Law)

[대학 실무에서 자주 추가되는 서류](학교 안내 예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조건부/면제 조건이 있는 학교도 있음) (dongguk.edu)

실무 팁: 학교 포털/국제처에서 “재학·성적·등록금”을 한 번에 발급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서류 준비 리드타임(발급 소요)을 감안해 최소 1~2주 전부터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B.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연구/논문 때문에 체류 연장)

학교(예: 동국대) 안내 예시로는 아래처럼 “논문준비자” 제출서류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 거주확인(체류지 입증)
  • 지도교수 추천서(논문지도 과정/심사일정/추천사유 등 구체 기재 안내) (dongguk.edu)

또한 공식 법령정보에서도 석·박사 논문 준비의 경우 재학증명서 대신 지도교수 추천서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asy Law)


C. 대학부설 어학원/어학연수 (보통 D-4-1)

[최소 핵심](공식 법령정보 기준)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 시)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Easy Law)

[어학연수 과정에서 자주 추가되는 서류](학교 안내 예시)

  • 성적증명서
  • 수업료 납입증명서
  • 재정입증서류(잔고 등)
  • 연수계획서/모집요강(연수생인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dhu.ac.kr)

또한 일부 학교는 출석률 기준(예: 80% 이상)을 안내하면서 출석증명서/학비납입증명서/거주지 증빙 등을 함께 명시합니다. (Sungshin Women’s University)
(출석률 기준은 학교/관할청/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학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D. (미성년/대리신청) 학생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만, 17세 미만 등 일정 경우에는 부모/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 등 대리 신청 가능 범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Easy Law)


4) 회사 유형별 체크리스트(취업/강사/전문인력)

회사 소속은 “내 체류자격(E계열 등)”과 “고용 형태(법인/개인사업자/파견 등)”에 따라 서류가 갈립니다. 다만, 법령 서식(별표)에서 연장허가 시 첨부서류가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반려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회사 서류(요약)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기에 직종/자격에 따라 “신원보증서”, “납부내역증명서”, “재직증명/파견명령서” 등이 추가됩니다.


A. 원어민 강사/외국어 회화지도 (E-2)

[연장허가 첨부서류]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무 팁: E-2는 “근무처 변경/추가”가 끼면 학원설립등록증 등 추가 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은 “연장” 중심이지만, 이직/추가근무가 함께라면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B. 일반 기업 취업/전문인력 (E-7)

[연장허가 첨부서류]

  • 고용계약서
  • (해당 직종만) 신원보증서
  • 납부내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대학/연구기관 소속 (E-1 교수, E-3 연구, E-4 기술지도)

E-1(교수) 연장허가 첨부서류(예시)

  • 고용계약서

E-3(연구) 연장허가 첨부서류(예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4(기술지도) 연장허가 첨부서류(예시)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관련 확인서류(해당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제조/현장 중심 고용허가제 등 (E-9 등)

E-9(비전문취업) 연장허가 첨부서류(예시)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 신원보증서

5) “거주지 입증서류”에서 제일 많이 막힙니다 (상황별 정리)

공통서류로 늘 등장하는 게 체류지 입증서류(주소 증빙)입니다.
특히 학생/어학연수생은 “내 명의 계약이 아닐 때” 서류가 늘어납니다.

학교 안내 예시(성신여대) 기준으로는:

  • 기숙사 거주: 기숙사/거주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학교 발급 등)
  • 외부 거주(본인 명의 계약): 계약서 사본
  • 외부 거주(타인 명의 계약): 계약서 사본 + 계약자 신분증 앞/뒤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Sungshin Women’s University)

이 파트만 깔끔하게 맞춰도, 불필요한 재방문/보완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6) 신청 전 최종 점검(반려 방지 체크리스트)

아래는 “서류는 준비했는데 왜 반려되죠?”를 막는 최종 점검입니다.

  • 만료일 기준 4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 기간인지 확인
  • 방문 신청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완료(예외대상 여부 포함)
  • 여권 유효기간 충분한지(필요시 재발급 + 여권변경 신고)
  • 해외 체류 중 접수 불가(출국 계획 있으면 타이밍 재조정)
  • 세금/건강보험 체납이 있으면 연장 제한될 수 있음(체납 정리 후 진행) (Immigration Service)
  • 회사 서류는 법인/개인사업자 구분해서 준비(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까지)

7) 결론: “내가 학교 소속인지, 회사 소속인지”부터 나누면 80%가 끝납니다

비자 연장은 결국 아래 공식 틀로 정리됩니다.

  1. 공통 4종(통합신청서/여권/ARC/거주지 입증)
  2. 학교면 재학·성적·등록금·(필요 시) 재정증빙 (dongguk.edu)
  3. 회사면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법인이면 등기사항) + 자격별 추가서류
  4. 온라인 가능 자격이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시간/수수료를 절감 (Immigration Service)

공식 확인 채널(마지막 한 번만 확인하세요)

개인별로 추가서류가 붙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인은 아래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확인(공식 안내에서 반복적으로 권고)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공식 안내에서 함께 제시)

비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다면 위브링 채널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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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득세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한국 거주 외국인의 한국 소득세,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9% 단일세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결론부터: 외국인 소득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가 1순위

한국 세법에서 소득세 과세 범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resident) /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Law.go.kr)

이 구분에 따라,

  •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국외 소득(전세계 소득)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단, ‘단기 외국인 거주자’ 예외 있음)
  •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Law.go.kr)
한국 소득세

2) 2026년 기준 ‘거주자 판정’ 핵심: 183일 + 주소(생활근거)

2-1. 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Law.go.kr)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2-2. ‘주소’는 단순 주소지가 아니라 “생활관계”로 판단

시행령은 주소·거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 거소: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까지는 없는 곳) (Law.go.kr)

즉, 한국에 체류일수가 애매해도 직업·가족·자산 상황에 따라 ‘주소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Law.go.kr)

2-3. (2026년에 특히 주의) 183일 계산이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도 포함

2026.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 1과세기간(1월~12월) 동안 183일 이상
  •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을 명시합니다. (Law.go.kr)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케이스

  • 2025년 10월 입국 → 2026년 4월까지 체류
    • 한 해(2025년)만 보면 183일 미만이지만, 두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이면 거주자 판정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Law.go.kr)

3) 2026년 소득세율(기본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3-1. 종합소득 기본 누진세율(6%~45%)

한국 거주자(대부분의 근로자 포함)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8단계(6%~45%) 구조입니다. (Law.go.kr)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요약)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84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624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35%1,536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3,706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9,406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1억7,406만원
10억원 초과45%(상위구간 규정)

세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세율)입니다. (Law.go.kr)

참고: 위 “과세표준”은 연봉(총급여)와 다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각종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개인별 차이가 큼).

3-2. 지방소득세(주민세 소득분):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빠져나가는데, 지방세법은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예) 이번 달 소득세가 100,000원이면

  • 지방소득세 = 10,000원(=소득세의 10%)이 추가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Law.go.kr)

4) 외국인 근로자(직장인)라면: 2월 연말정산이 ‘사실상 최종정산’

4-1.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절차는 동일”

국세청은 2026.1.7 안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다고 명시합니다. (NTS)

4-2. (2025년 귀속, 2026년 2월 정산) 국세청이 안내한 핵심 일정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 국세청 안내는 다음 흐름입니다.

  • 회사가 2026.1.10(토)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 2026.1.15(목)까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일괄 다운로드 가능 (NTS)

(회사마다 급여일·내부 마감이 달라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급여팀 공지를 우선하세요.)

4-3. 외국인 거주자 vs 비거주자: 공제 가능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2026.1.7) 기준으로,

  • 외국인 ‘거주자’: 내국인과 세액 계산 구조는 같지만, 일부 공제·특례는 요건 차이가 있음
  • 외국인 ‘비거주자’: 연말정산은 하되, 대부분의 공제(배우자/부양가족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특별세액공제 등)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큼 (NTS)

5) 외국인에게 중요한 4대 포인트: (1) 19% 단일세율 (2) 기술자 감면 (3) 교사 면세 (4) 단기거주 외국인 ‘국외소득 과세완화’

5-1.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20년) — “공제 포기 vs 단순계산”의 선택지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19% 단일세율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은 아래 3줄입니다.

  • 대상: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
  • 요건(중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경우
  • 혜택기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 가능
  • 세율: 해당 근로소득 × 19% (Law.go.kr)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국세청도 “19% 단일세율 vs 기본세율(누진)” 중 선택 가능하되,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미적용을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NTS)

실무 조언(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9%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 연봉이 높고 공제 여지가 적으면 단일세율이 유리할 때가 있고
  • 부양가족/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월세 등 공제를 크게 받는 구조면 기본 누진세율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국세청도 “개인별로 유리함이 다르니 예상세액을 계산 후 선택” 취지로 안내합니다. (NTS)

5-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또는 70%)

국세청(2026.1.7)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 일부 특화선도기업 등은 최초 3년 70% 감면 가능
    등을 안내합니다(구체 요건은 법령 확인 필요). (NTS)

또한 2025.2.28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도 감면 적용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TS)

5-3. 원어민 교사(교수) 소득세 면제: 조세조약 조항을 반드시 확인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수라고 국세청이 명시합니다. (NTS)

5-4.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움) “단기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과세 완화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전세계 소득을 과세하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예외를 둡니다. (Law.go.kr)

이 규정은 “해외 주식/배당/이자/프리랜스 해외수입” 등이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케이스별로 조세조약·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액/복합소득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6) 프리랜서·부업·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핵심

직장인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의료/자문료/번역료 등 프리랜스 소득
  • 유튜브·크리에이터 수익
  • 임대소득
  • 금융소득이 큰 경우 등(케이스별 상이)

6-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원칙): 다음 해 5/1~5/31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로 안내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National Tax Service)

또한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National Tax Service)

6-2.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면 환급/추가납부가 예측됩니다

정부 안내(원천징수 상식) 기준으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의 20% 원천징수 (korea.kr)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통상 함께 붙습니다. (Law.go.kr)

그래서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 프리랜서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로 이해하면 됩니다(구체 적용은 소득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aw.go.kr)

7) 케이스별 빠른 체크리스트

A. “나는 한국 회사 다니는 외국인 직장인” 체크

  •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183일/주소 기준) (Law.go.kr)
  • 회사 연말정산 일정 확인(2025년 귀속은 2026년 1~2월 흐름) (NTS)
  • 19% 단일세율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공제 포기 vs 누진세율) (Law.go.kr)

B. “회사 + 부업(프리랜스)이 있다” 체크

  • 원천징수(3% 또는 20%)로 끝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될 수 있음 (korea.kr)
  • 비용(필요경비)·증빙 정리해서 과세표준을 낮출 여지 확인

C. “한국에 막 들어왔거나, 연말/연초에 걸쳐 오래 체류했다” 체크

  • 1년만 보면 183일 미만이어도,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183일이면 판정 이슈 가능 (Law.go.kr)

D. “한국을 떠날 예정(이민/파견 종료/출국)” 체크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National Tax Service)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국에서 183일만 넘으면 무조건 거주자인가요?

법 정의는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입니다. 즉 183일은 강력한 기준이지만, 직업·가족·자산 등으로 “주소가 한국”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Law.go.kr)

Q2. 2026년부터 183일 계산이 달라졌나요?

시행령에 “2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도 183일 거소로 보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연말·연초에 걸친 장기체류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Law.go.kr)

Q3. 외국인도 한국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절차는 내국인과 동일). (NTS)

Q4. 외국인 19% 단일세율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 근로 제공을 시작해야 하고, 20년 범위, 특수관계기업 예외 등 제한이 있습니다. (Law.go.kr)

Q5. 19% 단일세율이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별 공제 구조에 따라 누진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Law.go.kr)

Q6.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빠지나요?

지방세법상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w.go.kr)

Q7. 프리랜서 3.3% 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3.3%는 통상 원천징수(선납) 성격이어서, 다른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orea.kr)

Q8. 단기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최근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소득이 “국내 지급/국내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Law.go.kr)


마무리: 외국인 소득세는 “선택지”가 많아서, 본인 케이스별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외국인에게는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183일, 주소 판단, 2개 과세기간 연속 183일) (Law.go.kr)
  • 누진세율 vs 19% 단일세율 선택 (Law.go.kr)
  • 기술자 감면, 교사 조세조약 면제 (NTS)
  • 단기 외국인 거주자 국외소득 과세 완화 (Law.go.kr)
    같은 “레버”가 실제 세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케이스 진단 → 유리한 선택지(단일세율 포함) 비교 → 체크리스트 등 이 글을 활용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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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랜드마크 추천: 첫 방문 필수! 절대로 놓쳐선 안 될 TOP 5 명소

서울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도시입니다. 한쪽에서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궁궐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낮없이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서울의 풍경은 단지 관광객에게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줍니다. 특히 처음 서울을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대표 랜드마크 5곳”을 간추려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들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기간이 짧더라도 아래의 곳만큼은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1) 경복궁: 조선 왕조의 웅장함을 만나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지닌 경복궁은 서울 랜드마크의 정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의 첫 번째 궁궐로서 왕과 왕족이 머물렀던 곳이며, 나라의 중요 행사가 치러졌던 이 궁궐은 14세기 말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수도를 정하면서 지어진 곳입니다. 이후 임진왜란 시기에 큰 피해를 입었다가 고종 때 재건되었는데, 현재는 한국 전통 건축의 우아함과 위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한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웅장한 기둥이 줄지어 서 있고, 왕좌가 놓여 있는 이 건물은 그야말로 ‘나라의 얼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면 섬세하게 장식된 단청과 화려한 채색을 발견할 수 있어, 옛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정전 앞마당을 걷다 보면 조선의 왕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상상하게 되고, 옛 궁중의 의식이나 조회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경회루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궁 내부에 자리한 이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는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봄에는 연못 주변으로 새싹이 돋아 화사함을 더해주고, 여름에는 푸른 연잎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져 고즈넉함이 배가되죠. 가을에는 알록달록 단풍이 경회루와 연못 위에 물들어 더욱 운치 있고, 겨울에는 눈 덮인 정자를 배경으로 고요하면서도 청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한복을 입고 관람하면 입장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전통 한복을 대여해 인증샷을 남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인근의 서촌과 북촌 한옥마을도 함께 들러보길 권장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골목과 개성 있는 카페들이 모여 있어, 현대적인 서울과는 또 다른 감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 랜드마크 - 경복궁

2) N서울타워: 서울의 심장부에서 바라보는 야경

남산 정상부에 우뚝 솟아있는 N서울타워(옛 명칭: 남산타워)는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낮에도 멋진 전망을 선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야경이 유명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놓인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 가족 여행객에게는 잊지 못할 사진 촬영 장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케이블카나 남산순환버스를 이용해 타워까지 가는 길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면 점점 높아지는 고도에 따라 펼쳐지는 서울 시내 풍경을 미리 눈에 담을 수 있는데, 이는 야경 감상의 ‘예고편’ 같은 기분을 줍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전망대 입장권을 구매해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부에는 레스토랑, 기념품점,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천천히 둘러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N서울타워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자물쇠”입니다. 관광객들이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쓴 자물쇠를 걸어두는 풍경은 이곳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벤치며 울타리 가득 메워진 자물쇠들 사이를 거닐다 보면,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소망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산공원 산책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타워 주변을 에워싼 숲길을 따라 거닐거나, 조용히 벤치에 앉아 도시의 소음을 잠시 잊어보는 것은 서울 한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힐링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남산의 나무들과 함께라면, 바쁜 일정 중에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N 타워

3) 명동: 트렌디한 쇼핑과 먹거리의 천국

서울에서 쇼핑과 맛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명동이 빠지지 않습니다. 명동은 국제 패션 브랜드부터 화장품 로드숍, 그리고 최신 유행을 따르는 각종 액세서리와 잡화점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풍성한 쇼핑 스팟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K-뷰티”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 모여드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명동 거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화려한 간판들과 인파에 놀라게 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이곳은 항상 활기가 넘치고 외국어 간판과 설명문이 즐비해 현지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행객들은 로드숍을 돌며 유행하는 화장품 샘플을 받아보기도 하고, 1+1, 세일 행사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템을 노리기도 합니다.

맛집 역시 명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길거리 음식만 해도 호떡, 떡볶이, 어묵, 만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동 중에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간식거리가 가득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전통 찻집, 그리고 해외 브랜드 레스토랑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한식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명동교자처럼 칼국수와 만두를 전문으로 하는 오래된 맛집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동성당은 명동의 또 다른 상징적 존재입니다. 고풍스러운 건물이 주변의 현대식 상가와 대조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성당 건물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렇게 쇼핑과 음식, 그리고 문화적 체험을 한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명동은 시간 관리가 중요한 단기 여행객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명동

4) 북촌 한옥마을: 서울 도심 속 전통의 미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뒤로하고, 서울의 전통적 멋을 만끽하고 싶다면 북촌 한옥마을이 답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 잡은 북촌은 조선시대 양반 가옥들이 대거 몰려 있던 곳으로, 현재도 많은 한옥들이 보존되어 있어 옛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무 문살과 기와지붕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바로 그 길 자체가 사진 명소가 되어 SNS에서도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옥의 담장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현대식 건물들과의 대비가 이색적이기도 해서,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체감할 수 있는 흥미로운 구역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공예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지 공예나 도자기 체험, 전통 차 마시기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방과 카페들이 골목골목 숨어 있어,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한옥은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므로, 단 하룻밤이라도 전통 가옥에서 머무르며 온돌 방을 체험해 보는 것도 서울 여행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단, 북촌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기도 하므로, 사진을 찍거나 골목길을 다닐 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는 소음을 자제해야 하며,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최대한 주민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북촌 한옥마을

5)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미래지향적 건축의 아이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는 서울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이 건물은 유선형의 독특한 외관으로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낮에는 빛을 반사해 은빛 광채를 뿜어내고, 밤에는 LED 조명이 켜져 더욱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DDP 내부는 패션쇼, 전시회, 컨퍼런스, 예술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서울패션위크가 열릴 때면 유명 디자이너의 패션쇼와 트렌디한 스트리트 패션을 목격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취재진과 패션 피플들이 몰려듭니다. 전시관에서는 예술, 디자인, 테크놀로지 등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전시가 자주 열리니, 방문 시기에 맞춰 미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지역에는 동대문 쇼핑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밤낮 없이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이 몰려 있어 원단, 의류, 액세서리 등 거의 모든 패션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상점이 많아, 야간 쇼핑 투어를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특히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게 동대문은 빼놓을 수 없는 코스이며,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DDP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도 좋습니다. 건물 옥상이나 주변 광장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멋있고, 야경 촬영 포인트로 유명한 스팟들이 많으니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꼭 챙기세요.

DDP

서울 랜드마크 마무리하며

“서울에서 놓칠 수 없는 랜드마크 TOP 5″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 서울에는 이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면, 위 다섯 곳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아도 충분히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건축물, 뜨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쇼핑 거리,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품은 랜드마크들은 누구든 서울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행은 한 도시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울을 찾은 모든 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문에서 다룬 명소들은 상징적이면서도, 서울의 문화와 역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들입니다. 부디 이 글이 계획을 세우는 데에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서울 랜드마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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