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먼저 결론: “이 3가지 날짜”만 틀리지 않으면 절반은 성공
외국인 재입국허가에서 출국·재입국에서 체류자격이 흔들리는 대부분의 사고는 기한 계산 실수에서 시작합니다.
- 체류만료일(= 체류기간 만료일)
- 여권 유효기간(체류허가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음)
- 재입국허가 ‘면제/허가’로 인정되는 기간(보통 1년, 영주(F-5)는 2년 등)
이 글은 위 3가지를 중심으로, 출국 전/해외 체류 중/재입국 후까지 “체류자격 유지”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0) 30초 자가진단: 나는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
한국 법상 기본 원칙은 “출국했다가 같은 체류자격으로 다시 들어오려면 재입국허가(또는 면제 대상)여야 한다”입니다.
A. ARC(외국인등록증) 보유 장기체류자라면
- 원칙: 재입국허가 대상(다만,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허가 없이 가능)
- 면제(대부분의 장기체류자): 출국일 기준 1년 이내(단,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남은 기간까지만)
- 영주(F-5): 출국일 기준 2년 이내 재입국 시 면제
B. F-4(재외동포)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이라면
- 체류기간 내 재입국은 재입국허가 자체가 필요 없음(재외동포법 근거)
C. “1년 넘게 해외에 있을 예정”이라면
- (등록외국인 기준) 출국 후 1년 이상 ~ 2년(또는 예외적으로 더 길게) 해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보통 복수 재입국허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1) 출국 전 체크리스트 (프린트용)
아래는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만 추린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1-1. 필수 만료일/유효기간 확인
- 체류만료일 확인(출국일 + 귀국일이 체류만료일 안에 들어오는지)
- “1년 이내 면제”라도 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까지만 재입국 가능
- 여권 유효기간 확인(여권이 짧으면 체류허가가 그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음)
- 내가 ‘1년 면제’인지 ‘2년 면제(F-5)’인지 ‘거소증(F-4)’인지 분류
1-2.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인지 최종 확인
재입국허가 면제 기준(2025.11.6 시행 규칙 기준):
- 영주(F-5):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
- 다수 체류자격(A-1~F-3, F-6~G-1 등): 출국 후 1년 이내(단, 잔여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잔여기간까지)
- 단, 입국금지자/사증발급규제자 등은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케이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면제”가 아니라면 → 재입국허가(단수/복수) 준비
- 재입국허가는 단수(1회) / 복수(2회 이상)로 구분됩니다.
-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잔여 체류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장기간(원칙): 단수 1년 / 복수 2년
- 다만 일부(예: 투자·고액투자 등)는 안내문 기준으로 최장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출국 1~2주 전” 실무 체크 (공항에서 안 막히는 포인트)
2-1. HiKorea로 최소한 이것만 확인
서울출입국 안내자료 기준으로, HiKorea에서 다음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본인인증 필요):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체류만료일 조회
- (일부) 각종 정보 조회
또한 전자민원 이용시간(예시)은 평일 07:00~22:0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2. 주소 변경을 해두고 떠나야 하는 경우
- 이사(전입)를 했다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F-4는 14일 이내로 별도 안내)
출국 직전에 이사한 경우, “귀국 후 하자”로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2-3. 비자(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로 출국하는 건 위험
- 체류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 등 별도 제한이 안내됨)
- 해외 체류 중 만료를 맞으면, “재입국 면제 1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면제도 잔여 체류기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
3) “장기 해외체류(1년 이상)” 예정자 체크: 여기서 가장 많이 터집니다
“1년 넘게 해외에 있을 것 같아요”는 체류자격 유지 관점에서 게임이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3-1. 등록외국인(ARC) 기준: 1년 이상 해외체류면 ‘복수 재입국허가’ 검토
법무부 안내문(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안내) 기준 요지:
- 면제 대상(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상 ~ 최대 2년 국외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흐름
-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안내: 5만원
- HiKorea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 안내
포인트: “나는 1년 이내로 돌아올 거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12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허가’ 루트로 안전장치를 거는 게 사고를 줄입니다.
3-2. 신청 타이밍(이거 놓치면 출국 자체가 꼬입니다)
동 안내문 기준으로:
- HiKorea 전자민원: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 공항·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일부 예외 안내)
4) 해외 체류 중 체크: “기한 내 귀국이 불가능해졌다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내 재입국이 어려우면,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장허가는 재외공관(해외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는 구조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예시 안내): 미화 20달러
5) “재입국 실패/체류자격 흔들림”을 부르는 대표 실수 10가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을 정리합니다.
- ‘1년 이내면 OK’만 믿고, 정작 잔여 체류기간이 더 짧은데 출국
→ 면제는 잔여 체류기간을 넘지 못합니다. - 1년 카운트를 “출국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음
→ 규정/안내는 “출국한 날부터”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영주(F-5)인데 ‘2년’ 규칙을 모르고 장기체류 계획을 세움
- F-4(거소증)인데 ARC 규칙과 섞어서 잘못 판단
→ F-4 거소신고자는 재외동포법상 재입국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 장기 해외체류(1년+)인데 복수 재입국허가를 안 걸어둠
- 재입국허가 전자신청을 출국 직전에 하려다 ‘출국 3일 전’ 제한에 걸림
- 입국금지/사증발급규제 등 예외 케이스인데 면제라고 착각
-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데 출국(또는 귀국)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음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상태로 ‘귀국 직후 연장’ 계획
→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가 존재합니다. - 이사 후 주소변경 신고를 안 하고 출국 → 귀국 후 기한 초과
6) 입국(귀국) 후 “체류자격 유지” 마무리 체크
- 이사/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15일 내 신고(F-4는 14일 안내)
- 다음 연장 시점을 고려해, 체류기간 연장 가능 시기(만료 전 4개월 등) 미리 캘린더 등록
- 출국·입국 기록이 필요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가능(기관 안내 존재)
- 모르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다국어 상담(운영 안내 존재)
FAQ (검색 유입 잘 되는 질문들)
Q1. 재입국허가 면제는 “자동”인가요, 신청해야 하나요?
면제 대상(예: 다수 장기체류자 1년 이내, 영주(F-5) 2년 이내 등)에 해당하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입국금지/사증발급규제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불안하면 관할 출입국 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2. 출국 후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외국인 기준) 출국 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내문 기준으로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재입국허가 ‘단수/복수’ 차이는 뭔가요?
법에서 단수(한 번만 재입국), 복수(2회 이상 재입국)로 구분합니다.
Q4. 재입국허가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재입국이 불가하면, 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권한이 재외공관에 위임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Q5. 재입국허가(복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무부 안내문(2022.4.1 재시행 안내) 기준으로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5만원, HiKorea 전자민원 신청 시 20% 감면 안내가 있습니다.
(단수/기타 케이스는 체류자격·신청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케이스 기준 확인 권장)
Q6. F-4(거소증)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F-4)는 체류기간 내 출국·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재외동포법에 있습니다.
Q7. 출국 전 꼭 확인해야 할 ‘온라인 조회’는 뭐가 있나요?
HiKorea 안내자료 기준으로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체류만료일 조회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Q8. 주소 변경은 귀국하고 나서 해도 되나요?
기한이 있습니다. 안내자료 기준으로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F-4)는 이사(전입) 후 15일 이내(※ F-4는 14일 이내 안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이름 만들기, K-뷰티 퍼스널 컬러 찾기
위브링 서비스 소개, 외국인 자동차 렌트, 외국인 공항 픽업, 비자행정
한국 살기 가이드 24, 한국 여행 안내 가이드 5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