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freelancer)는 고정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별·계약별로 일을 맡아 소득을 얻는 형태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자리 잡은 근무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도 IT, 디자인, 번역, 작가,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 활동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을까? 가능은 하지만, 비자와 세금, 법률 등 여러 문제를 사전에 이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프리랜서로 한국에서 활동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법률 이슈와 실무 팁을 안내한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만, 체계적 준비 없이 뛰어들면 불법 체류나 세금 누락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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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합법적으로 프리랜싱 가능한가?
가장 먼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F-6(결혼비자), F-5(영주권), F-4(재외동포) 등은 한국에서 취업이나 사업활동에 비교적 자유롭기에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하다. 반면 E-7(특정활동) 등 회사 스폰서 기반 비자는 “해당 회사에서만 일하는 조건”이므로, 이중으로 프리랜싱을 하다 적발되면 불법이 된다.
프리랜싱만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D-10(구직비자)나 E-7의 세부 조건을 살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사 고용 없이 E-7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D-8(기업투자) 비자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해 놓고 계약별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이 허용되는 비자 유형을 확보하거나, 한국인 파트너와 협업해 사업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금 신고: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구분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회사에 소속되어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일정 프로젝트나 건당 계약으로 돈을 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건별로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방식(‘기타소득’ 취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커지거나 여러 건이 반복될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달 또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입을 관리하고, 연말(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VAT)도 반기마다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규모가 커진다면 세무사와 계약해 관리하는 게 편리하다. 외국인이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비자 문제와 연결되므로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프리랜서가 회사나 개인 의뢰인으로부터 페이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를 수령한다. 이 3.3%는 일종의 ‘예상 세금’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소득을 계산해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거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3만3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제 입금은 96만7천 원이 된다. 이후 연간 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므로, 실제 세율은 종합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비(사무실 임대료·재료비·교통비 등)를 적절히 계산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지만, 증빙 영수증이나 카드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계약서와 저작권, 법적 보호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구두 합의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혹은 이메일 증빙)를 작성해, 업무 범위·기간·대가·저작권 귀속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의뢰인이 임금을 늦게 준다거나 작업 범위를 무리하게 늘리는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 글, 영상 등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가 중요하다. 계약서에 “결과물의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한다”고 쓰여 있으면, 프리랜서는 추가로 활용할 수 없을 수 있다. 반면 “공동저작권”이나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같은 조건을 넣을 수도 있다. 한국 저작권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호사나 전문 기관에 조언을 얻을 수 있다.
4대 보험과 사회 안전망은?
프리랜서는 회사에 속하지 않으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직장인처럼 자동 가입하기 어렵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산재보험(특고·프리랜서 적용) 가입도 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많은 프리랜서가 이를 외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비자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지나면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 보험료가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의료비를 크게 절감하려면 꼭 챙겨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이며,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해외 클라이언트와 거래하는 경우
프리랜서가 해외 의뢰인과 작업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 수입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해외 소득도 국내 체류 중이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 외환 송금을 받을 때 거래은행에 소득 성격을 알려야 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국환 신고 절차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국과 한국 간 세무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부 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외국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거나, 한 국가에만 과세를 낼 수도 있다. 본인이 모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번 소득을 모국 세무 당국에도 보고해야 할 수 있다.
사례: 프리랜서 번역가 A씨의 세무 관리 경험
스페인 출신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며 스페인어·영어·한국어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E-2(회화지도) 비자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지만, 그 외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계약을 종료했다. 이후 F-2(거주) 비자로 변경한 뒤,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A씨는 여러 출판사·기업·관공서와 계약할 때, 건당 3.3% 원천징수를 당하거나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번역 수입과 경비(인터넷·사무용품·출장비 등)를 정리해 제출했다. 해외 클라이언트도 있었는데, 페이팔로 대금을 받으면 통장 입금 시점에 원화 환산 금액을 기록해 뒀다. A씨는 “처음엔 복잡했지만, 세무사와 상의하며 서류를 체계화하니 큰 문제 없이 지냈다”고 설명한다.
결론: 자유와 유연성, 그러나 명확한 법률·세무 준비 필수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자유로운 작업 시간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국인이라면 본국 언어를 살려 번역·통역·마케팅 등 니치 분야를 공략할 수도 있다. 다만 자유로운 만큼 비자, 세금, 보험, 계약 분쟁 등 리스크가 따르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합법적인 체류·취업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프리랜서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로는 무리하게 진행하면 추방 위험이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또는 원천징수 시스템을 통해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해야 추후 가산세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과 저작권·지식재산권 문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프리랜서 생활은 제대로 준비하면 한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지만, 대비 없이 시작하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자신의 전문성, 네트워크,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프로젝트 라인을 갖추고, 세무와 법률을 투명하게 운영하면 오히려 정규직 못지않은 소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현지 사정에 맞춰 꼼꼼히 대비하며, 한국 프리랜서 시장의 가능성을 탐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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