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발급 요건, 서류, 회사 스폰서십 완벽 정리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문직(E-7) 또는 특정 업종(E-1~E-6)인데, 여기서 E-7은 다양한 직종에 적용되어 가장 폭넓게 쓰인다. 문제는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 서류도 많아 잘못 준비하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E-7 등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 목록, 그리고 회사 스폰서십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다.


1) E-7 비자란 무엇인가?

다양한 전문직·기술직이 대상

E-7(특정활동) 비자는 한국 회사에 채용된 외국인을 위한 전문취업 비자 중 하나로, 범위가 광범위하다. 연구원·엔지니어·디자이너·셰프·통번역 등 직종이 다양하다(법무부 고시 목록). 다른 비자(E-1 교수, E-2 원어민강사 등)가 아닌 직무라면 대부분 E-7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취업(임금 받는 활동)하려면 대개 E-7을 신청하게 된다.

회사(고용주) 스폰서 역할

E-7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내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 해당 회사가 출입국사무소에 “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 해당 직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 등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계약서·회사 재무 서류 등을 제출해 안정적 고용 환경임을 보여야 한다. 구직자가 스스로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회사 HR 담당이나 행정사와 협력해야 한다.

비자


2) 발급 요건: 학력·경력·연봉

학력 요건

일반적으로 대졸 이상(학사)이면 유리하다. 하지만 특정 기술·기능직은 전문학사나 자격증, 오랜 경력으로도 가능하다. 분야별로 다르니, “국내외 대학교 학위증명서” 또는 “직업능력 자격증 + 실무경력”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예컨대 요리사라면 특정 국가에서 셰프 경력을 몇 년 이상, 자격증을 가진다면 학위 없어도 가능하다.

경력·연봉 기준

E-7 심사에서 중요한 건 연봉이 적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매년 고시되는 최소 금액, 예: 2023년 기준 약 2,300만~2,400만 원 이상 등). 이는 한국인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충분한지, 신입이어도 학위가 그 분야와 관련 있는지 등을 살핀다.

업종별 추가 제한

일부 업종(엔지니어링, 디자인, IT, 요리, 문화예술 등)은 별도의 점수제나 면허·자격이 요구되기도 한다. 예컨대 요리사는 자국에서 해당 요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경력이 필요할 수 있다. 회사는 이 직무가 한국인 구인이 어려워 해외 인재를 뽑는다고 설명해야 한다.


3) 준비 서류: 회사·개인 모두 필요

회사 측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연봉 명시, 근무조건)
  • 회사 소개 자료(규모, 재무상태, 채용 인원 등)
  • 외국인 고용 이유서(왜 이 직무에 외국인이 필요한지)
  • 4대보험 가입 증명(근로자 현황)

개인 측 서류

  • 여권, 여권용 사진
  • 학위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
  • 경력증명서(해당 직종 경력)
  • 범죄경력조회서(일부 분야)
  • 건강검진서(필요 시)
  • 이력서(한국 또는 영어)

서류는 국적·직종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예컨대 원본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이 필요하고, 회사가 법무사나 행정사를 통해 일괄 준비해줄 수도 있다.


4) 발급 절차: 단계별로 보기

1) 회사 입사 확정

먼저 구직자가 한국 회사에 채용된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구두나 이메일로 합의된 상태에서 회사가 “E-7 비자 스폰서가 되겠다”고 결정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외국인 고용 경험이 없다면, 출입국사무소 절차를 잘 모를 수 있어 서로 협의가 필수다.

2) 사증발급인증번호 신청

회사 측이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증번호(Visa Issuance Approval Number)”를 신청한다. 신청 시 회사 서류와 개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에 2~4주 정도 걸린다. 승인이 떨어지면 인증번호가 나온다.

3) 본국 대사관 신청

외국인은 본국(또는 거주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E-7 비자를 신청한다. 사증발급인증번호, 여권, 사진, 수수료 등을 제출하면 1~2주 이내로 비자가 발급된다.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절차로 대체하기도 한다(D-2→E-7 전환 등).

4)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E-7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ARC) 발급을 받는다.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체정보 등록, 거주지 신고 등을 진행한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조건대로 임금을 받고 국내에 체류한다.


5) 유의사항: 갱신·이직·비자 취소 위험

갱신(연장)

E-7 비자는 1~2년 단위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만료 전에 회사가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고, 개인이 성실히 근무 중이라면 연장 신청을 해 동일한 절차(서류 제출, 심사)를 통해 체류를 이어간다. 연장 시 회사 재무 상태나 외국인 근로자 실적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직

E-7으로 특정 회사에 고용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면, 체류자격 변경(혹은 고용처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새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야 하고, 출입국사무소 승인 후에 근무 가능하다. 무단 이직하면 불법 취업이 될 위험이 있다.

비자 취소 사유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무단 이탈하거나, 거짓 서류로 비자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E-7이 취소될 수 있다. 범죄 연루나 체류 기간 초과 시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고용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신고해야 안전하다.


보너스: E-1~E-6 개요

E-7 외에도 다양한 취업비자가 있다.

  • E-1(교수): 대학 교수, 연구.
  • E-2(원어민강사): 영어 등 외국어 교육.
  • E-3(연구): 연구기관 종사.
  • E-4(기술지도): 기술 지도 및 자문.
  • E-5(전문직): 의사·변호사 등 전문 자격직.
  • E-6(예술흥행): 예술·공연·스포츠 등.

이들은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E-7이 일반적인 선택이 된다.


결론: 철저한 준비와 회사 협력이 성공의 열쇠

E-7을 비롯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회사(고용주)와 개인(구직자)이 함께 요건(학력, 경력, 연봉)과 서류(고용계약, 회사 재무서류, 학위증명 등)를 맞춰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이 번거롭지만, 절차를 잘 이행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특히 국적이나 경력에 따라 면밀히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비IT 전문직이면 해당 기술분야의 경력증명서나 자격증이 필수적이고, 무역 업체라면 외국어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 회사가 전에 외국인을 고용해 본 적이 없다면, 행정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E-7 등 취업비자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화하며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기에, 기회도 많아지는 중이다. 이 글을 통해 발급 절차와 서류를 한눈에 살폈다면, 남은 건 구직 과정에서 회사와 협상해 스폰서십을 확정하는 일이다. 철저한 준비와 회사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소중한 커리어 경험을 쌓는 데 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E-7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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