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 F-3 F-6 비자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였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Contents
- 1) 먼저 “내 트랙”부터 확정하세요 (F-3 vs F-6, 여기서 절반이 갈립니다)
- 2)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2개” (입국 후가 더 중요합니다)
- 3) 서류 준비의 핵심: 해외서류는 “원본 + 번역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3단 세트
- 4) 상담/확인 “어디부터?” (시간 아끼는 순서)
- 5) 일정 역산표 제공: D-day(입국일) 기준 “한 장 로드맵”
- 6) 입국 후(한국 도착 후) 체크리스트: 여기서 체류가 “완성”됩니다
- 7) 실패를 부르는 실수 TOP 10 (이거만 피하면 체감 난이도 확 내려갑니다)
- FAQ (한국 F-3 F-6 비자 준비)
- 위브링 뉴스레터
1) 먼저 “내 트랙”부터 확정하세요 (F-3 vs F-6, 여기서 절반이 갈립니다)
가족 동반/배우자 체류 준비는 서류가 많아 보여도, 사실 케이스 분류만 제대로 하면 일정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 A트랙: 배우자가 “한국 국적자”라면 → 보통 F-6(결혼이민)
- 법무부 안내서(비자 내비게이터)에서도 F-6 =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 정리돼 있어요.
- 재외공관 안내에서 혼인이 한국에 유효하게 성립(혼인신고)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B트랙: 주체류자가 “외국인(D/E 계열 등 장기체류자)”이고 배우자/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면 → 보통 F-3(동반)
- 비자 내비게이터 기준 F-3 = D-1~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동반)로 소개됩니다.
- 또한 F-3는 취업 불가로 안내돼요(체류 중 알바/취업 계획 있으면 반드시 별도 설계 필요).
✅ C트랙: “한국에 관광/무비자(B-1/B-2/단기사증)로 먼저 들어와서” 동반(F-3)으로 바꾸려는 경우
- 2025.4.1 시행 안내로 공유된 내용(InvestKorea 게시)에서는 F-3는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원칙이며,
예외는 임신·출산·중한 질병 등으로 출국이 극히 곤란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등으로 좁게 안내돼요. (InvestKorea)
→ 이 케이스는 일정이 “한국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출국+공관 신청”으로 바뀌는 순간이 많아서, 역산표도 따로 잡아야 합니다.

2)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2개” (입국 후가 더 중요합니다)
(1) 외국인등록(= ARC)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Immigration Department)
(2) F-6(결혼이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시카고 총영사관 안내: F-6 비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복수사증, 90일 체류 가능이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chicago.mofa.go.kr)
즉, “비자 받고 입국”이 끝이 아니라, 입국 후 90일 안에 ARC/체류기간을 안정화해야 체류가 완성됩니다.
3) 서류 준비의 핵심: 해외서류는 “원본 + 번역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3단 세트
가족관계/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대개 본국(해외)에서 발급되죠.
이때 제일 자주 터지는 지점이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입니다.
- 해외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면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부 유관기관(재외동포청) 안내가 있습니다. (oka.go.kr)
- 그리고 F-3 관련 지침 안내(InvestKorea 게시)에는 본국의 공적서류(결혼/출생 등)에 대해 공인된 번역자 확인서 + (협약국) 아포스티유 또는 (미가입국)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있어요. (InvestKorea)
✅ 실무 결론
- 혼인증명/출생증명/가족관계 증빙은 “서류만”이 아니라
(1) 원본 → (2) 번역(필요 시 번역자 확인) → (3) 아포스티유/영사확인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일정이 안 터집니다.
4) 상담/확인 “어디부터?” (시간 아끼는 순서)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내 케이스가 F-3/F-6/F-1 중 무엇인지, 관할, 접수 흐름을 빠르게 확정
- 상담시간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영/중 중심) (Immigration Department)
-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또는 비자 접수처(KVAC 등):
- “내 국가/내 공관”은 서류 유효기간(예: 3개월 이내 발급), 인터뷰 여부, 접수방식(우편/예약)에서 차이가 커요.
- 예시로 한 공관 안내에서는 처리기간이 최소 10~14 업무일 정도로 안내되기도 합니다(사증 종류/추가서류에 따라 변동).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관할 출입국(입국 후 ARC/체류연장 파트):
- 입국 후 90일(ARC) 플랜을 여기서 완성합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5) 일정 역산표 제공: D-day(입국일) 기준 “한 장 로드맵”
아래 표는 “입국 희망일 = D-day”로 잡고, 지금부터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 서류 발급/아포스티유/공관 예약은 국가별 편차가 커서, 저는 실무에서 버퍼(여유기간)를 크게 잡는 편입니다.)
5-1) 공통 역산표: F-3/F-6 모두에 적용 (복붙용)
| 시점(역산) | 해야 할 일 | 담당 | 산출물(완료 기준) | 늦어지면 터지는 것 |
|---|---|---|---|---|
| D-16주 | 트랙 확정(F-3/F-6), 공관 접수 방식/예약 확인, 1345로 케이스 검증 | 본인/부부 | “필수서류 리스트” 확정 | 시작부터 다른 서류 준비 |
| D-14주 | 해외 공적서류 발급 착수(혼인/출생/가족관계 등) | 해외 가족 | 원본 서류 확보 | 아포스티유 일정 붕괴 |
| D-12주 | 번역 플랜 확정(언어/번역자/번역확인서 필요 여부) + 아포/영사확인 루트 확정 | 본인 | 번역 템플릿/용어 통일표 | 이름 철자 불일치로 보완 |
| D-10주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진행 + (필요 시) 범죄경력·건강검진 착수 | 본인/배우자 | 아포/영사 스탬프 완료본 | 공관 접수 자체가 지연 |
| D-8주 | 한국(초청자) 측 서류 최신화(각종 증명서, 주거/재정/초청서류 등) | 초청자 | “접수 당일 제출팩” 완성 | ‘발급일 경과’로 재발급 |
| D-6주 | 공관/접수처 예약 확정 + 신청서 작성 + 사진 규격 준비 | 본인 | 예약확정/서류철 완성 | 예약난/서류 누락 |
| D-4주 | 비자 접수(우편/방문) + 보완요구 대비 “여분 서류” 준비 | 본인 | 접수 완료/접수증 | 보완요구 시 타임아웃 |
| D-2주 | 비자 발급/수령 + 항공권/주거 최종 확정 | 본인 | 여권에 비자 부착/확인 | 입국일 미뤄짐 |
| D-day | 입국 | 가족 | 입국 완료 | — |
| D+1~D+14 | 실거주지 계약/입주 확정(ARC 신청용 주소서류 준비) | 한국 내 가족 | 체류지 입증서류 | ARC 신청이 밀림 |
| D+90 이내 | 외국인등록(ARC) 신청 | 본인 | 접수 완료 | 90일 초과 리스크 (Immigration Department) |
5-2) F-6(결혼이민) 전용 “추가 역산” (가장 많이 시간 잡아먹는 부분)
F-6에서 일정이 길어지는 대표 원인 2개
-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증명서(혼인 당사자 관련)
- 2023.4.13부터 결혼이민(F-6) 신청 시 혼인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로 안내됩니다(면제 사유도 별도 존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공관 심사(면담/추가 서류/실태조사 등)로 인한 변동성
- 공관별로 보완요구/면담 안내가 존재하며,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처리 약 한 달 소요 안내) (chicago.mofa.go.kr)
F-6 역산표(추가)
| 시점(역산) | F-6 추가로 할 일 | 산출물 |
|---|---|---|
| D-12~10주 |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발급 루트 확정(해외/국내 어디서, 유효기간 체크) | 발급 완료본 |
| D-8주 | 한국 혼인관계 정리(혼인신고/증명서 최신화) | 혼인관계 성립 확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D-6~4주 | 초청장/신원보증 등 공관 요구서류 패킷 완성(공관 안내 양식 기준) | 접수용 묶음 |
5-3) F-3(동반) 전용 “중요 주의사항”: 국내 변경이 아니라 공관 신청이 원칙인 경우가 많음
- F-3는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원칙이라는 지침 안내가 공유되어 있고,
예외는 임신·출산·중한 질병 등 출국이 극히 곤란함을 입증하는 경우로 좁게 안내됩니다. (InvestKorea)
그래서 F-3는 역산표에서 “출국/공관 접수”를 포함한 플랜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6) 입국 후(한국 도착 후) 체크리스트: 여기서 체류가 “완성”됩니다
6-1) ARC 신청 준비(입국 후 90일 카운트다운)
-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가 원칙 (Immigration Department)
- 하이코리아 예약 후 관할 출입국 방문 신청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2025.1.1부터 3만원 → 3만5천원으로 인상 안내가 있었어요. (Immigration Department)
6-2) 주소/체류지 변경 신고도 “기한 게임”
- 이사 등으로 체류지가 바뀌면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안내(정부24 민원/법령/가이드에 모두 등장) (Government 24)
7) 실패를 부르는 실수 TOP 10 (이거만 피하면 체감 난이도 확 내려갑니다)
- F-3인데 한국에서 관광으로 들어온 뒤 국내 변경이 될 거라 착각(원칙은 공관 발급) (InvestKorea)
- 해외 혼인/출생 서류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누락 (oka.go.kr)
- 번역본에서 여권 영문명 철자 불일치(특히 띄어쓰기/하이픈)
- 공관이 요구하는 서류 유효기간(예: 3개월 이내 발급 등)을 놓침
- F-6에서 건강진단서/범죄경력 준비를 늦게 시작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입국 후 집 계약이 늦어져 체류지 입증서류가 없어 ARC 신청이 밀림
- 입국 후 90일 내 외국인등록을 놓침 (Immigration Department)
- F-3인데 배우자가 한국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고 오해(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 “서류는 다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창구에서 누락/보완요구(→ 폴더 정리가 성패)
- 케이스가 애매한데 1345/공관 확인 없이 진행(가장 비싼 실수) (Immigration Department)
FAQ (한국 F-3 F-6 비자 준비)
Q1. F-3(동반)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 기준으로 F-3는 D-1부터 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동반할 때 적용되는 체류자격으로 안내됩니다.
Q2. F-3 동반자는 한국에서 일(취업/알바)할 수 있나요?
비자 내비게이터에서 F-3는 취업 불가로 안내돼요.
(일이 필요하면 체류자격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3. F-6(결혼이민) 신청 전, 혼인신고는 꼭 한국에 되어 있어야 하나요?
재외공관 안내에서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혼인신고)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Q4. F-6로 입국하면 바로 장기체류가 되나요?
공관 안내(예시)에서는 F-6 비자가 90일 체류 가능이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chicago.mofa.go.kr)
Q5. 해외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는 그냥 번역만 하면 되나요?
해외 공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F-3 지침 안내(InvestKorea 게시)에서도 공적서류에 대해 번역자 확인 + 아포/영사확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oka.go.kr)
Q6.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ARC)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Q7. 외국인등록증(ARC)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입국 공지에 따르면 2025.1.1부터 3만 원 → 3만5천 원으로 인상 안내가 있었습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Q8. 제 케이스는 F-3인지 F-6인지 애매해요. 어디부터 상담하죠?
가장 빠른 1차 확인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평일 09:00~22:00)가 효율적입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그 다음은 “신청을 받는 곳”인 재외공관/접수처(해외 신청) 또는 관할 출입국(입국 후 ARC/연장) 순으로 확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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