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말하는 “비자 연장”은 보통 출입국 용어로 체류기간 연장허가입니다. 체류자격(비자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자격(D-2 또는 E계열)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이에요. 비자 연장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1)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이밍이 반려의 시작점)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만료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결론: 만료일이 보이면, “막판에 한 번에”가 아니라 4개월 창이 열리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2)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vs 방문)
- 전자민원(HiKorea) 신청: 전자민원으로 가능한 체류자격은 온라인 신청 가능이라고 안내돼요.
- 방문 신청(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신청 시 하이코리아 예약을 통한 방문예약 안내가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Easy Law)
그리고 법무부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 20% 경감도 안내하고 있어요(적용 범위는 전자민원 가능 업무/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Ministry of Justice)
전자민원 이용 시간도 별도로 안내됩니다(평일 운영). (HiKorea)

3) D-2 / E계열 “공통 필수” 준비물 1장 체크리스트
출입국 안내자료에서 공통서류로 명시하는 핵심은 딱 4개입니다.
A. 서류(최소 필수 4종)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크 + 서명/연락처 필수
- 여권(Passport)
- 외국인등록증(ARC)
- 체류지 입증서류(주소 증명) (임대차계약서, 기숙사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B. 비용(거의 모두가 헷갈리는 포인트)
- 수수료 60,000원(체류기간 연장 허가) (Law.go.kr)
참고: “외국인등록증(카드) 발급/재발급 35,000원”과 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 60,000원은 다른 비용입니다. (Law.go.kr)
C. 온라인(전자민원)로 할 때 추가로 필요한 것
- 스캔/촬영한 파일(PDF/JPG 등) 준비 (여권, 계약서 등)
- 본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등, 시스템 요구에 따름)
4) D-2(유학) 연장 시 추가로 붙는 서류(공식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첨부서류 표)에 따르면, D-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핵심 추가서류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D-2 추가서류(공식)
- 재학증명서
- 석/박사 논문 준비 중이면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 가능하다고 안내
- 재정(학비·체재비) 입증 서류
- (특정 연구 중인 경우) 연구 활동 증명 서류
D-2는 온라인 연장도 많이 안내됩니다
학교 공지에서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D-2 체류기간 연장을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요(학교/관할에 따라 운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grad.aks.ac.kr)
5) E계열(취업) 연장 시 추가로 붙는 서류(공식 기준)
E계열은 종류가 많아서 “E 전부 동일”은 아니지만, 공식 첨부서류 표를 보면 연장의 뼈대는 ‘고용관계 + 사업체 증빙 + (해당 시) 추가요건’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E-2 / E-3 / E-4 / E-5 / E-7 위주로,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해당하는 항목만 뽑았습니다.
E-2(회화지도) 연장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3(연구) 연장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4(기술지도) 연장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신고 증빙 등 관련 서류(해당 범위)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5(전문직업) 연장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7(특정활동) 연장
- 고용계약서
- (해당 직종) 신원보증서
- 납부내역증명서
한 줄 요약: E계열은 “내 서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납부내역 등)가 같이 움직입니다.
6) 공통으로 “보완요청”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8가지 (D-2/E 공통)
- 신청 타이밍 오류
- 4개월보다 너무 이르게 준비했다가 다시 하게 되거나, 반대로 만료 직전에 급하게 하다 누락이 나요. (4개월 전부터 가능 / 전자민원은 전일까지)
- 통합신청서(별지34호) 체크/서명/연락처 누락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크가 빠지거나 서명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작성”이 됩니다. (Law.go.kr)
- 체류지 입증서류가 약함(주소가 불명확)
- 계약서 주소가 애매하거나, 본인 성명이 전혀 안 나오거나, 숙소제공 확인이 빈약하면 보완이 자주 걸려요.
- 여권/ARC 원본 미지참(사본만 가져감)
- 공통서류는 여권·외국인등록증 자체가 포함됩니다.
- D-2: 재학증명서·재정입증 최신본이 아닌 경우
- D-2 연장에는 재학과 재정 입증이 핵심이에요.
- E계열: 고용계약서 기간/조건 불일치
- 연장인데 계약서가 이미 종료돼 있거나, 회사 정보가 최신 사업자등록과 안 맞으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 E-7: 납부내역증명서/신원보증서(해당 시) 누락
- E-7은 연장 첨부서류에 납부내역증명서 등이 명시돼 있어요.
- 온라인 신청인데 파일이 흐릿/누락/페이지 잘림
- 전자민원은 “업로드 품질”이 곧 서류 품질입니다. 특히 계약서(주소/서명 페이지) 잘리는 실수가 잦아요.
7) (현실 팁) “서류 묶음” 이렇게 만들면 제일 편합니다
D-2 / E 모두 공통으로, 제출 파일/종이서류를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담당자도 보기 쉽고 보완 확률이 줄어요.
- 통합신청서(별지34호)
- 여권(인적사항면)
- 외국인등록증 앞·뒤
- 체류지 입증(계약서/확인서)
- D-2면: 재학증명서 → 재정입증 → (해당 시) 지도교수 추천서/연구증빙
- E계열이면: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 (해당 시) 납부내역/신원보증서
- 수수료 납부(60,000원) 준비 (Law.go.kr)
FAQ
Q1. D-2/E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만료 당일(전자민원은 전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Q2. D-2/E 비자 연장 “공통 서류”는 뭐예요?
공통서류는 통합신청서(별지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Q3. 비자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60,000원으로 안내됩니다. (Law.go.kr)
Q4. D-2(유학) 연장은 추가로 뭐가 필요해요?
공식 첨부서류 기준으로는 재학증명서 + 재정(학비·체재비) 입증서류가 핵심이고, 논문 준비 등은 지도교수 추천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해당 시).
Q5. E계열(취업) 연장은 보통 회사 서류가 뭐가 필요하죠?
종류별로 다르지만, 연장 첨부서류 표를 보면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 조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 E-2, E-3 등.
Q6. 온라인(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다만 가능 여부는 자격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체류지 입증서류(집 계약/기숙사/회사숙소/지인집)” 케이스별로 D-2와 E계열 각각 가장 보완이 적게 나오는 서류 조합을 1장짜리로 더 압축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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