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뭐예요? (주소 바뀌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 2) 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F-4는 14일 주의)
- 3) 신고 방법 3가지: 온라인(HiKorea) / 주민센터·구청 / 출입국
- 4) 필요서류: “신분증 + 신고서 + 체류지 입증”이 핵심
- 5) 방법 A: HiKorea 온라인 신고(가장 추천 루트)
- 6) 방법 B: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고(당일 처리 노릴 때)
- 7) 방법 C: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온라인 불가/기한 경과/특이 케이스)
- 8) 자주 하는 실수 TOP 8 (이거 때문에 제일 많이 다시 갑니다)
- 9)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태료)
- 10) 1분 체크리스트(복붙용)
- FAQ (외국인 체류지)
- 위브링 뉴스레터
1)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뭐예요? (주소 바뀌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등록을 한 등록외국인이 이사하면, 새 주소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우편물 받는 주소 변경”이 아니라, 출입국 체류관리(비자/체류허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법정 신고의무에 가까워요. (Easy Law)
2) 신고 기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F-4는 14일 주의)
✅ 등록외국인(ARC 보유자)
- 전입한 날(실제로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Easy Law)
✅ 외국국적동포(F-4) 등 국내거소신고자
- 지자체 안내 및 출입국 안내자료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따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Yeongdeungpo City)
현장 팁: 인터넷/기관 자료를 보면 “14일”이라고 적힌 글도 섞여 있는데(오래된 안내가 남아 있는 경우), 지금 기준 ‘등록외국인=15일’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F-4(거소)라면 14일로 더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Easy Law)
3) 신고 방법 3가지: 온라인(HiKorea) / 주민센터·구청 / 출입국
아래 표로 “내 상황에 제일 빠른 루트”부터 고르세요.
| 방법 | 추천 상황 | 처리 속도 | 장점 | 주의점 |
|---|---|---|---|---|
| HiKorea 온라인 신고 | 기한 내(15일 이내) + 서류 준비 가능 | 통상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Guro City Hall) | 집에서 처리 가능, 대기 없음 | 기한(15일) 지나면 온라인 불가 (Guro City Hall) |
| 주민센터/구청 방문 | 가장 단순/빠르게 “즉시 처리” 원할 때 | 보통 즉시(현장) | 예약 전쟁 없음, 당일 반영이 쉬움 | 서류 미비 시 재방문 |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온라인이 막혔거나(기한 경과), 특이 케이스 | 케이스별 | 관할 판단/보완요구 대응 가능 | 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예약제 안내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 (Easy Law) |
4) 필요서류: “신분증 + 신고서 + 체류지 입증”이 핵심
공통 필수(거의 모든 케이스)
여권은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어요(특히 출입국 방문 시). “안 가져가도 되겠지”가 제일 위험하니, 가능하면 여권도 같이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Sungkyunkwan Language Institute)

케이스별 체류지 입증서류 예시(자주 쓰는 조합)
| 거주 형태 | 보통 인정되는 서류 예시 |
|---|---|
| 내 이름으로 집 계약 | 임대차계약서(내 명의) (Yeongdeungpo City) |
| 내 명의가 아닌 집(배우자/친구/회사 명의) | 숙소제공확인서(서명/도장) + 계약서 + (필요 시) 계약자 신분증 사본 + 관계 입증서류 (Yeongdeungpo City) |
| 기숙사 | 기숙사 거주 확인서(학교/기관 발급) (Sungkyunkwan Language Institute) |
| 고시원/원룸텔 | 납부 영수증, 입실 확인 서류 등 “실거주”를 증명할 자료 (Yeongdeungpo City) |
| 무상 거주(월세 없이 지내는 경우)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Gyeongju City Hall) |
✅ 포인트: 담당자는 “이 주소에 실제로 산다”를 확인하려는 거라서, 계약서/확인서에 주소(도로명), 거주 시작일, 제공자 서명이 깔끔하면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Yeongdeungpo City)
5) 방법 A: HiKorea 온라인 신고(가장 추천 루트)
기한(15일) 안에만 가능하고, 넘기면 온라인에서 막힙니다. (Guro City Hall)
구로구 안내에 나온 온라인 절차가 가장 자세해서 그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온라인 신고 절차(요약)
- HiKorea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본인 인증(공동/공인인증서 등)
- 새 주소(도로명/지번) 입력 → 제출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보완요청 오면 보완 후 재신청) (Guro City Hall)
온라인 처리기간
- 온라인 신고는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Guro City Hall)
온라인 신고의 “의외의 함정” 1개
-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등록증(카드) 뒷면에 새 주소 기재가 생략될 수 있고,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Guro City Hall)
- 다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카드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Easy Law)
6) 방법 B: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고(당일 처리 노릴 때)
영등포구 안내처럼, 이사 온 새 주소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Yeongdeungpo City)
준비물(현장 방문)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서(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Yeongdeungpo City)
수수료
- 지자체 민원편람 기준으로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Gyeongju City Hall)
7) 방법 C: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온라인 불가/기한 경과/특이 케이스)
- 온라인 기한(15일)을 넘겨서 “온라인 신고 불가”가 뜨면, 안내대로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Guro City Hall)
- 체류 관련 민원은 원칙적으로 방문예약제 안내가 있어, 방문 전 관할 운영(예약 필요 여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Ministry of Justice)
8) 자주 하는 실수 TOP 8 (이거 때문에 제일 많이 다시 갑니다)
1) “계약서 쓴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
기한은 서류 작성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입(실제 이사)한 날 기준입니다. 실무에선 계약서 시작일/입실일이 근거가 되기도 하니, 애매하면 더 이른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두세요. (Easy Law)
2) 15일 넘기고 온라인으로 하려다가 막히는 실수
온라인 신고는 15일 지나면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늦었다면 바로 오프라인(출입국 등) 루트로 전환해야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Guro City Hall)
3)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가 내 주소까지 자동으로 바뀐다고 착각
출입국 안내자료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니 외국인 배우자도 주소가 바뀐 줄 알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사례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숙소제공확인서’ 서명/도장 누락
타인 명의 집(배우자/친구/회사)일 때 숙소제공확인서 서명 또는 도장 요구가 자주 나와요. 누락되면 보완 요청 1순위입니다. (Yeongdeungpo City)
5) “체류지 입증”이 약한 서류만 들고 가는 실수
고시원/단기거주일수록 영수증, 사업자등록 정보, 거주 기간이 보이는 자료처럼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Yeongdeungpo City)
6) 온라인 신청 후 ‘보완요청’을 놓치는 실수
온라인은 제출로 끝이 아니라, 마이페이지에서 보완요청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요청사항 보완 후 재신청 안내). (Guro City Hall)
7) 가족(동반 F-3) 주소를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중복 신고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 본인 + 동반가족 일괄 신고 가능 안내가 있습니다. (Guro City Hall)
8) “온라인이면 카드 뒷면 주소도 자동 변경”이라고 생각
온라인 신고 시 등록증 뒷면 기재가 생략될 수 있고,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Guro City Hall)
9)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태료)
- 생활법령정보(정부 제공)에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asy Law)
- 출입국 안내자료에서는 케이스에 따라 최대 범칙금 100만원 또는 최대 과태료 200만원 등의 제재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결론: “나중에 한 번에 처리”는 리스크가 큽니다. 이사는 한 번이면 끝이지만, 체류지 신고는 ‘기한 게임’이라 미루는 순간 비용/시간이 폭발해요.
10) 1분 체크리스트(복붙용)
- 이사(전입)한 날 기준 15일 이내인지 확인(거소/F-4는 14일 주의) (Easy Law)
- 외국인등록증(ARC) 준비 (Yeongdeungpo City)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크 (Gangnam City Hall)
- 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 (Yeongdeungpo City)
- 온라인이면 MyPage에서 보완요청 확인 (Guro City Hall)
- 카드 뒷면 주소 기재가 필요하면 출입국 방문 여부 고려 (Guro City Hall)
FAQ (외국인 체류지)
Q1. 외국인 주소 변경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등록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Easy Law)
다만 F-4(외국국적동포) 등 거소신고자는 14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세요. (Yeongdeungpo City)
Q2. HiKorea 온라인으로도 주소 변경이 되나요?
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로 안내됩니다. (Guro City Hall)
단, 15일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하므로 그 경우 관할 출입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Guro City Hall)
Q3.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새 주소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지자체가 안내합니다. (Yeongdeungpo City)
Q4. 필요한 서류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핵심은 3개예요: (1) 외국인등록증 (2) 통합신청서(별지 34호) (3) 체류지 입증서류(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영수증 등) (Easy Law)
Q5. 배우자(한국인)가 전입신고 했으면 저는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공식 안내자료에 소개돼요. 외국인은 별도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온라인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증(카드) 뒷면 주소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온라인 신고 시 등록증 뒷면 기재가 생략될 수 있으며, 기재를 원하면 출입국 방문 요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Guro City Hall)
또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보유자는 전자민원으로 변경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Eas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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