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유학·취업으로 머물기 시작했다면, 결국 내게 맞는 방을 구해야만 한다. 좁은 원룸부터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선택지는 다양하고, ‘전세·월세’ 등의 제도까지 겹쳐 처음엔 혼란스럽기 마련이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계약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면, 스트레스가 배가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방을 구하는 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절차와 팁을 담았다. 한국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협업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끄는 ‘직방’·‘다방’ 같은 부동산 앱 활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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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부동산 사무소)의 역할 이해
한국에서 부동산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다.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자격 시험을 통과한 뒤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해, 부동산 매물(주택, 상가, 토지)을 연결하고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물이 있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혹은 매수자(매도자)를 연결해주고, 성공 시 수수료(중개보수)를 받는다.
외국인이라도 중개사와의 거래 과정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언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간단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개사를 찾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통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계약 시에 한국어 서류가 필수이므로, 내용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중개사에게 상세 설명을 부탁하거나 번역본을 구해야 안전하게 계약이 가능하다.

원하는 조건 정하기: 위치·예산·구조·입주 시기
부동산을 알아보기 전, 스스로 어떤 조건의 방을 원하는지 정해야 한다. 위치를 최우선으로 둘 건지, 월세·전세 금액에 따라 지역을 타협할 건지, 학교나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예산 범위도 명확히 설정해야 중개사와 효율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도보 10분 이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의 투룸, 입주 가능일은 다음 달 중순 이후”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개사가 빠르게 매물을 추려줄 수 있다. 반면 “저렴하고 괜찮은 방이요”라고만 하면 중개사도 난감해진다. 입주 시기도 미리 조율해 둬야 원하는 날짜에 집주인이 방을 비워놓거나 수리를 해둘 수 있다.
부동산 앱(직방·다방) 활용: 원하는 매물 고르기
최근에는 직방, 다방 같은 부동산 앱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앱들에는 각 지역의 원룸·오피스텔·투룸·아파트 매물이 사진과 함께 등록돼 있고, 월세·전세 금액, 면적, 층수, 구조 등 필터를 적용해 검색할 수 있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며 주변 편의시설도 확인 가능하므로,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매물을 미리 볼 수 있다.
하지만 앱에 나온 매물이 가짜거나, 가격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중개 경쟁이 치열해 일부 부동산이 허위·낚시성 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과거 많았고, 최근에는 플랫폼 측에서 이를 엄격히 단속하기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래도 앱에서 찾은 매물을 중개사와 통화해 “정말 존재하는 매물인지, 아직 남아 있는지, 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방문하길 권장한다.
방문과 계약 전 점검: 집 상태·시세·등기부등본
매물을 골랐다면 직접 방문이 필수다. 사진만 보고 계약했다가 벽의 곰팡이, 층간소음, 환기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방문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나 도로 소음, 채광 상태를 살펴보고, 수도나 전기, 인터넷 유무도 확인한다. 만약 가스레인지·냉장고·에어컨 등 비품이 포함된다면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한다.
계약 전에는 해당 집의 시세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려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싸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중개사가 시세를 너무 낮춰 부풀려 말하지 않는지도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절차
마음에 드는 방을 최종 결정하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집의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보증금 및 월세(또는 전세) 금액, 계약 기간(보통 2년), 중개보수,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 등이 명시된다. 계약금은 보통 전체 보증금(혹은 전세금)의 10% 정도로 맞추는데, 임대인과 협의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잔금일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열쇠(혹은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인수하면 실거주가 가능해진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도 이때 지급한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여권 사본 등을 참고 서류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때 중개사 임치금 등 별도의 비용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권리 보호의 필수
월세·전세 계약을 마쳤다면, 입주 후 곧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구청·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에 공식적으로 거주지를 등록하게 된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우편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전세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에 대한 공증으로,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준다. 한국에서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중개수수료와 의사소통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는 계약 형태와 금액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다. 월세나 전세의 보증금 규모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예: 0.5%~0.9% 범위). 협의로 약간 깎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친 저가는 중개사가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무성의하게 대응하게 만들 수 있다.
의사소통 문제는 외국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중개사가 영어를 못하면, 구글 번역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혹은 외국인 전담 부동산 중개사나 국제학교 주변 중개사무소 등, 외국인 손님을 자주 대하는 곳을 찾으면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
사례: 호주인 M씨의 앱과 중개사 병행 활용
호주인 M씨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취업해, 처음에는 회사 근처 공인중개사를 찾아 원룸을 알아봤다. 그런데 중개사가 영어가 서툴러서 세부 계약 조건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M씨는 부동산 앱(직방)을 다운받아 지역 설정과 월세 범위, 면적 등을 필터링해 매물을 검색했고, 사진과 정보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다.
앱에 기재된 중개사에게 전화를 해 보니, 간단한 영어 응대가 가능해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현장 방문 후 집 상태를 확인하고, 중개사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열람했다. 문제 없음을 확인한 뒤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고, 중개보수도 적절히 협상해 시세에 맞게 지불했다. M씨는 “앱 정보로 사전에 매물을 좁혀둔 덕분에, 발품을 덜 팔고도 만족스러운 집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결론: 사전 준비와 철저한 확인이 안전한 방 구기의 핵심
한국에서 방을 구하는 과정은 중개사 활용과 부동산 앱 사용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앱을 통해 다양한 매물을 미리 파악한 뒤, 중개사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은 허위 매물에 현혹되지 않고, 직접 방문과 권리 관계 확인(등기부등본, 집주인 신뢰도 등)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다.
언어가 불편하더라도 중개사의 설명을 놓치지 말고, 원하는 조건(보증금, 전세·월세 여부, 입주 가능일, 구조, 옵션 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계약 전 서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면 된다.
결국 한국의 주거 문화는 외국인에게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제도적 안전장치(주택임대차보호법, 중개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안락하고 안전한 거주를 누릴 수 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앱과 중개사의 도움을 균형 있게 활용하며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추면, 방 구하기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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